[법률방송뉴스] 한국세무사고시회가 지난 8일 국내 최대 세무회계 플랫폼인 ‘자비스앤빌런즈’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이날 세무사들은 자비스가 허위·과장 광고를 일삼고 있으며 세무사법 위반 행위도 우려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세무사법 제22조는 세무사 자격이 없으면서 세무대리를 한 자에 대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무사고시회 측은 자비스가 국세청 세금환급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행위가 위 법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비스는 관련 업무를 '전담 세무사'에게 맡긴다고 주장하지만, 수십만 건에 달하는 환급 대행업무를 극소수의 세무사가 처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세무사들은 납세자의 개별 사정과 상황을 꼼꼼히 살펴보지 않고 프로그램 알고리즘에 따라 일괄적으로 세무대리 업무를 처리할 경우, 궁극적으로 납세자들의 피해가 양산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에 대해 자비스 측은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세청 세금환급 대행 수수료는 세무대리의 대가로서 수취하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 서비스 이용료에 해당하며, 업무 자체도 지정된 세무사가 하기 때문에 위법소지가 없다는 겁니다. 

나아가 "국민 후생을 높이기 위한 서비스 개발에 몰두해 왔다"며 "세무사와 개인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조계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변호사 소개 플랫폼 '로톡'에 이어, 이제는 '자비스'도 경찰 수사를 받게 되면서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직역과 플랫폼의 갈등이 더욱 심화될 전망입니다. 세무사고시회 임원진들의 자비스 고소장 접수 현장 영상을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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