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법무부에 '석명 준비' 명령 "29일까지 의견 내라"
추미애 정직 징계에 윤석열 소송... 법무부 4개월 동안 무대응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2일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1동 주민센터 사전투표소에서 신분 확인을 위해 마스크를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2일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1동 주민센터 사전투표소에서 신분 확인을 위해 마스크를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당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정직 징계를 내렸다가 취소소송을 당한 법무부가 4개월 동안 대응하지 않다 법원으로부터 의견을 제출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지난 8일 법무부에 "3주일 내에 소송에 관한 입장을 밝히라"는 취지의 '석명 준비' 명령을 내렸다.

추 전 장관은 지난해 11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한 달 뒤인 12월에는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했다. 추 전 장관은 "감찰 결과 윤 총장이 주요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들에 대한 '재판부 분석 문건'을 작성하는 등 여러 혐의가 드러났다"고 징계 사유를 밝혔다.

윤 전 총장은 그러나 법원에 직무배제 및 징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 법원의 효력정지 결정을 받아냈다. 이어 처분을 취소하라는 본안 행정소송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2월 21일 법무부에 윤 전 총장 측의 소장 복사본과 안내서를 보내 소송이 제기됐음을 알렸지만, 법무부는 아직 아무런 서류도 제출하지 않는 등 대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의 이번 석명준비 명령에도 법무부가 정해진 기한 내에 의견을 밝히지 않을 경우 소송은 법무부에 불리하게 흘러갈 것으로 보인다. 행정·민사소송 재판장은 당사자에게 주장을 제출하거나 증거를 신청할 기간을 정할 수 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당사자는 주장을 제출하거나 증거를 신청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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