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생활기록·대입 문제 유출 등... '근로 강요' 등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자도 보호
공익신고로 인한 명예훼손 소송 등 모든 쟁송절차 비용에 대해 구조금 신청 가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연합뉴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앞으로 입시비리와 관련한 법 위반 행위를 신고한 사람도 공익신고자로 보호를 받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위반 행위를 신고한 사람도 공익신고자로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앞서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에는 또 근로 강요 등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 신고자도 공익신고자로 보호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의 골자는 공익신고자 지위를 인정하는 대상 법률을 기존 467개에서 교육현장과 근로현장에서의 공익침해행위 신고까지 넓혀 이들 4개 법률을 추가한 것이다.

개정안 통과로 ▲학교법인의 수익을 사립학교 경영 외 목적에 사용한 행위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교육비를 지원받는 행위 ▲학생 학교생활기록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대입시험 문제를 유출·유포하는 행위 ▲임산부에게 야간 근로를 시키거나 출산휴가를 주지 않는 행위 ▲폭행·협박·감금 등으로 근로를 강요하는 행위 등을 신고한 사람도 공익신고자로 보호할 수 있게 됐다.

법원에 대한 권익위의 의견제출권 보장 조항도 신설됐다. 이에 따라 7월 21일부터는 권익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법원이 요청하는 경우, 공익신고와 관련된 민·형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대해 권익위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게 된다. 권익위는 공익신고자가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경우 소송에서 감면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낸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익신고자는 10월 21일부터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한 모든 쟁송절차 비용에 대해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공익신고자가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등으로 민·형사소송을 당해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한 경우에도 권익위가 일정액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권익위가 총괄하는 신고자 보호제도가 한층 더 성숙해지고 강력해졌다"며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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