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사람의 법률적 관계, 돈을 보내준 이유 등 감안해 횡령죄 성립 여부 판단"

# 이혼한 와이프와 다시 마음을 잘 맞춰보기로 해서 일단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함께 살면서 지내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중 서로 돈을 조금씩 모아보자고 했고, 전 와이프 계좌에 돈을 몇 차례씩 보내 총 120만원 정도를 입금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서로 맞지 않아 다시 헤어지게 되었는데 이후 함께 모았던 돈 중 제 몫을 돌라달라고 하니 이미 다 써버리고 없다고 합니다. 현재는 제 연락을 아예 무시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양지민 변호사(법무법인 이보)= 이혼을 하셨다가 다시 재결합을 하시기로 마음먹고 뭔가 돈도 같이 잘 모아보자 하셨던 상황인데, 안타깝게도 헤어지게 되셨습니다. 본인의 몫으로 120만원 정도를 송금했는데, 전 아내분이 다 써버렸다고 한 상황이에요. 많이 답답하실 것 같아요. 

▲황미옥 변호사(황미옥 법률사무소)= 일단 상황을 보면 120만원을 어떤 마음에서 맡기셨을지 궁금하기도 하고, 이런 경우 법적으로 막 들이대면 횡령이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혹시 호의로 맡기신 건 아닌지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일단 법률방송이니까 법적 조치에 대해서만 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사실 부부간에 이런 게 제일 애매한 것 같아요. 일단은 상담자분이 와이프를 경찰에 신고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신고를 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황미옥 변호사= 신고를 한다는 것과 돈을 돌려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이 사람에게 돈을 맡겼는데, 돈을 가져갔어요. 횡령 아닌가요. 처벌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신고인데, 신고로 인해서 그 사람이 처벌을 받는다고 돈이 떨어지는 건 아니란 말이죠.

검사님들도 이런 경제범죄 같은 경우에는 “돈 돌려받는 문제는 민사로 해결하세요” 보통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일단 그 사람을 형사 고소하는 것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사실상의 강제수단이 되고는 있습니다만,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민사절차를 취하셔야 하는 게 원칙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양지민 변호사= 그렇죠. 많은 분들이 혼동하시는 게, 고소하면 모든 게 해결될 것이라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돈을 돌려받는 게 목적이시라면 별도의 민사적 절차를 통하여서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상담자분이 또 궁금해 하시는 게 만약 전 부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겠다, 다 써버려서 없고 당신이 나한테 준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 한다면 이건 또 어떻게 봐야 할까요. 

▲황미옥 변호사= 두 분 사이에 관계가 좀 애매할 수 있어요. 만약에 친구지간이나 선후배 사이인데, 내가 저 사람에게 뭐 좀 사라고 돈을 맡겼더니 다 써버렸다, 라고 말한다면 횡령입니다. 영락없는 횡령죄인데 두 분 사이는 이혼을 하신 다음 재결합하기로 마음먹고 다시 부부 공동생활을 시작하던 찰나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혼 내지 법률혼 부부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부부관계는 결과적으로는 공유재산, 부부 공동재산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120만원을 어떻게 모으셨는지가 좀 애매할 수 있어서 먼저 해당 사항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함께 생활을 하던 상황에서 돈을 좀 모아보자는 이야기를 하신 거 같은데, 돈을 모아서 특정 목적으로 같이 쓰자고 한 게 분명하다면  횡령죄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부부 공동생활을 위해 돈을 모아가던 중, 즉 공동재산을 마련하는 와중에 발생한 일이라고 하면 두 분의 특별한 관계로 인해서 자칫하면 횡령죄의 죄책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두 분의 관계가 좀 복잡하다고 해야 할까요. 결혼을 했었고, 법률혼 관계였지만 헤어진 이후 법적으로는 남남이지만, 그래도 재결합을 하고자 하면서 살림을 합쳐 공동생활을 하시던 중이었기 때문에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만일 부부라고 본다면 이 120만원을 어떤 목적으로, 어떤 경유로 모았는지 실제 목적이 굉장히 중요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상담자분이 입금을 하신 거 같아요. 입금 내역도 있는 상황인데 상담자분께서 만약 고소를 하시거나 민사소송을 불사하겠다고 하신다면 또 준비해야 하는 증거가 있을까요. 

▲황미옥 변호사= 일단 입금 내역은 있으신 거 같은데, 입금 내역과 더불어 돈을 맡길 때 어떤 용도로 맡겼는지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카카오톡이나 대화 내역 중 “이 돈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써보자, 이 돈은 절대 쓰면 안 돼, 모아만 두는 거야”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혼한 와이프와 일단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잘 지내보기로 했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두 분 사이가 ‘사실혼 배우자 관계’라고까지 인정되면 친족상도례 같은 법률 규정이 적용돼서 아무것도 성립이 안 될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역으로 우리가 그냥 잠시 재결합을 타진하는 과정에서 동거관계에 불과했던 것이지 진짜 여러 사람들 앞에서 “우리 다시 새 출발 하기로 했어, 우리 와이프야, 우리 남편이야” 이렇게 까지 간 건 아니고 단순히 동거관계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도 추가로 입증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돈을 어떻게 쓰기로 했는지 그 목적에 대해서 논의하셨다는 증거라든지 대화 녹취, 메시지 캡쳐본 이런 것들이 있다면 큰 도움이 될 거 같고요. 무엇보다도 두 분의 관계가 단순히 잠시 동거하는 관계였다 라는 점을 입증할 만한 추가 증거를 확보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거 같습니다.

일단 상담자분이 하시는 말씀이 “적은 돈인 것은 나도 안다, 하지만 이건 나에게 굉장히 중요한 돈이고 무엇보다도 전 부인이 굉장히 괘씸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마 적은 돈이지만 소송까지도 불사하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거 같은데 소송까지 가는 것을 추천할 만한가요. 

▲황미옥 변호사= 일단 비추천 합니다. 일단 금액이 너무 적고, 물론 금액이 적다고 해서 그 권리가 소홀하다거나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 아닌데, 사실 그렇게 해서 시작한 소송의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후회하는 경우나 힘들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억원 규모의 소송을 하는 경우에도 힘들어하시는 걸 종종 목도하는데, 하물며 적은 금액의 경우에는 소송 외적으로 먼저 해결을 하시고 아니면 그냥 넘어가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소송을 해보고 싶다면 민사소송을 대비 하셔야죠. 그리고 상대방에게 소장을 보내면서 “당신이 가져간 그 돈 불법행위니까 내놔” 이렇게 소송을 진행을 하셔야 되고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시는 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그래도 비교적 가까웠던 관계에 있으셨던 분과의 분쟁입니다. 그 때문에 일단 소송으로 바로 가기보다는 먼저 잘 해결을 해보시고 정 안되면 소송을 하셔야겠죠. 하지만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고 본인도, 상대도 힘들 수 있다는 점까지 짚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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