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 내리고 알 수 없는 약물로 치료, 인권유린 당해"
대검에 고소, 경찰 조사... 청주여자교도소 "사실무근"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최순실씨. /법률방송 자료사진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최순실씨. /법률방송 자료사진

[법률방송뉴스]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18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최순실(65·개명 후 최서원)씨가 청주여자교도소 교도소장과 의료과장을 성추행 등 혐의로 고소했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최씨는 청주여자교도소 의료과장을 강제추행과 의료법 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소했다. 또 교도소장을 이를 알면서도 묵인했다며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대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교도소에 관련 자료를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경찰은 자료 검토가 끝나는 대로 최씨를 조사할 예정이다.

최씨의 고소 사실은 지난 10일 그가 한 언론에 자필 편지를 보내면서 알려졌다. 그는 편지에서 "교도소 내에서 수 차례 인권 유린을 당했다"며 "의료과장이 나이가 많은 재소자에게도 무조건 반말을 하고 '어디 아파' '거기 앉아' '저기 가서 옷 벗고 준비해' 등 상스러운 말투로 수용자를 대한다"고 주장했다. 

또 "치료받은 후 오히려 상태가 악화돼 통증에 시달리고 있다"며 "허리가 아프다고 했는데 바지를 벗으라고 하고, 엉덩이 밑까지 속옷을 내리고 치료한다. 알 수 없는 약물로 치료를 하며 무슨 약물인지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해준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교도소장에게 건의했으나 전혀 개선이 되지 않았다"며 "교도소 측에서는 강제추행이 아니라 정상적인 의료행위라고 주장하지만, 제가 병원을 많이 다녀봤는데 그런 식으로 치료하는 경우는 처음 겪어본다"고 했다.

최씨는 "교도소 내에서 말썽을 피우는 재소자에게는 일명 '코끼리 주사'라는 것을 맞게 한다"며 "코끼리 주사를 맞은 재소자는 정신을 못 차리고 반 실신 상태가 된다"고도 주장했다.

청주여자교도소 측은 최씨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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