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변시 합격자 23일 발표... '합격자 규모' 놓고 정반대 의견
교수들 "자격시험 취지 맞게" vs 변협 "변호사 과잉 배출, 줄여야"

지난 1월 5~9일 닷새 동안 치러진 제10회 변호사시험. /법률방송
지난 1월 5~9일 닷새 동안 치러진 제10회 변호사시험. /법률방송

[법률방송뉴스] 오는 23일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합격자 수 최대 1천200명 이하 감축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들의 모임인 한국법학교수회(회장 정영환 고려대 교수)가 오히려 합격자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성명을 냈다.

변호사 배출 적정 규모를 놓고 관련 법조단체들의 의견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이다. 현행 로스쿨 제도의 근간에 대한 논란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법학교수회는 11일 성명을 내고 "변시 합격자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는 주장에 찬성할 수 없으며, 자격시험 수준으로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학교수회는 "과거 사법시험을 통한 선발은 '고시 낭인' 양산과 법학 교육 비정상화, 다양한 배경을 가진 법률 전문가의 부족 현상을 낳았고 이런 문제를 시정해 '로스쿨을 통한 양성'을 결단했다"며 "그런데 최근 변시 합격자 수는 자격시험이라 하기에 위태로운 수준으로 낮아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변시 합격자 정원 문제는 개별 단체 이익이 아닌 국민 눈높이에 맞춰 살펴야 한다"며 "법률 소비자인 국민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보다 많은 변호사의 법률 서비스를 원하는 상황에서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의 뜻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올해 새로 집행부가 구성된 변협이 10회 변시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합격자 규모를 종전보다 대폭 감축해 최대 1천200명 이하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해온 것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

변협은 지난 9일 "변시 적정 합격자 수는 1천명 이하로 하되, 만일 급격한 감축이 어렵다면 올해 변시 합격자 수를 최대 1천200명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는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의 '변호사시험 합격자 적정 수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법무부에 의견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변협은 의견서에서 "로스쿨 제도는 법조 인접직역의 통·폐합을 전제로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를 배출하기 위해 도입됐는데, 변호사 등록자 수가 급증해 3만명을 돌파한 현재까지 이는 실현되지 못하고 국민 부담과 법률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무부가 법조시장의 위기를 직시해 10회 변시 합격자 수 결정을 비롯한 신규 변호사 배출에 관한 합리적 정책과 기준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변시 합격자 규모는 법무부 산하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가 결정한다.

매년 발표되는 변시 합격자 규모는 현재 로스쿨 정원 2천명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최근의 경우 2018년 7회 변시 1천599명에서 2019년 8회 1천691명, 지난해 9회 1천768명으로 증가해 왔다.

변시는 당초 로스쿨 제도 시행 및 사법시험 폐지와 함께 자격시험을 표방했다. 하지만 해마다 정해지는 변시 합격률에 따른 합격자 수가 로스쿨 입학정원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면서 불합격자들이 매년 누적되고, '5년 내 5회' 응시 제한 규정에 걸린 이른바 '오탈자(五脫者)'가 양산되는 등 또다른 문제를 낳았다.

그러나 국내 최대 변호사단체인 변협 등은 국내 법률시장 규모와 인구, 변시 합격자 실무연수 부실 등을 이유로 들어  변시 합격자 수를 현재보다 대폭 감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외국과 비교할 때 한국보다 인구 약 2배, 법률시장 규모는 3배에 달하는 일본의 경우 매년 변호사 배출이 1천명 수준으로, 한국의 변호사 배출 수가 지나치게 많다는 것이다.

반면 로스쿨 측과 학생들은 변협의 이같은 주장은 기득권을 지키려는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비판하며, 당초 로스쿨 설립 및 자격시험으로 도입된 변시 취지에 맞게 합격률과 합격자 수를 지금보다 더 높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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