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대해 착오... 계약 원천 무효, 전액 환불해야"

▲유재광 앵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최근 옵티머스 펀드 판매사에 대해 고객에게 투자원금 100%를 반환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차상진 변호사의 금융과 법', 오늘은 사모펀드 착오 취소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차 변호사님 일단 사모펀드가 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차상진 변호사= 네, 사모펀드에서 '사모'란 사사로울 '사(私)' 자와 모을 '모(募)' 자를 써서 '사사로이 모집하는 펀드'라는 뜻인데,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49인 이하에게만 판매할 수 있는 펀드를 사모펀드라고 합니다. 여기서 49인 이하라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 그 이유는 사모냐, 공모냐에 따라 판매규제와 운용규제 등 다양한 규제의 적용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앵커= 사모냐, 공모냐에 따라 뭐가 어떻게 다르게 적용되는 건가요. 

▲차상진 변호사= 펀드는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아서 운용하는 것이다 보니 대규모 피해 방지를 위해서 펀드의 운용이라든지 판매라든지 아니면 자산인 관리에 대해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가령 주식형 펀드라고 하면 일정비율 이상의 자금은 반드시 주식에 투자하도록 돼 있고, 특정한 산업에 과도한 투자를 하는 것도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자에 대해 적합한 펀드만 판매하도록 하는 등 이러한 규정이 마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선 자산운용사가 운용을 조금 이상하게 하는 경우도 방지하기 위해서 신탁사로 하여금 자산을 보관하도록 하는 규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모펀드의 경우엔 이런 규제가 대부분 적용이 제외됩니다.

이는 사모펀드가 49인 이하에게만 판매하므로 사회적 문제가 될 가능성도 낮고 한 명당 투자 금액이 크기 때문에 주로 기관 투자자들이나 아니면 전문적인 투자자들, 경제적으로 부유한 분들이 투자하기 때문에 이런 규제를 완화시키고 있는 것이죠. 이런 규제 완화 덕분에 사모펀드는 보다 자유로운 방식으로 투자가 가능해서 투자하실 수 있는 분들에겐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옵티머스펀드는 왜 문제가 됐는지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차상진 변호사= 옵티머스펀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모펀드의 규제 완화를 적극적으로 악용해서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사례입니다. 펀드가 1호부터 50호가 넘게 발행이 됐고요, 옵티머스펀드하면 옵티머스자산운용이 운영하는 펀드를 총칭하는데, 주로 문제가 된 것은 2019년 6월 이후에 NH투자증권을 통해 판매된 '옵티머스크리에이터'라는 펀드입니다.

해당 펀드는 이제 판매 당시엔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고 해서 투자자들이 자기 전세자금이나 노후 자금을 단기간에 안전하게 운용하고자 투자를 한 경우들이 많은데요. 실제론 비상장 기업이 발행한 사채에 투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판매사가 해당 펀드의 설명자료엔 공공기관 매출채권이라고 기재를 했었고, 그리고 판매사도 이렇게 알고 있었고, 투자자도 그렇게 알고서 투자를 했는데 그런데 이제 실제로는 그렇게 투자가 이뤄지지 않았을 뿐더러 공공기관의 매출채권에 대부분 투자한다는 내용도 투자신탁 계약서에는 들어있지도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옵티머스자산운용이 비상장기업에 투자를 하면서 이제 마치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를 한 것처럼 이제 하면서 서류도 위조를 해서 예탁결제원에 제출하는 등 위법이 많이 있어서 문제가 됐습니다. 

▲앵커= 이거 뭐 아주 작정을 하고 한거 같은데,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투자자들에게 우호적인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 뭐 어떤 내용인가요. 

▲차상진 변호사= 네 맞습니다. 이번 옵티머스 펀드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일반 투자자가 신청한 분쟁조정 2건에 대해서 모두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했습니다.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는 내가 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착오한 상태에서 계약을 했고 그러니까 계약은 모두 취소하고 없었던 상태로 되돌린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번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인정은 공공기관 발주 채권을 반드시 펀드 자산으로 편입해 투자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판매사와 투자자 모두 이를 동일하게 믿고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둘다 착오가 있었고 그래서 취소가 되니까 투자 원금을 모두 반환해라, 이런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앵커= 투자자나 판매사 반응이 어떤가요. 

▲차상진 변호사=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매우 반기는 분위기고 판매사 역시 이와 같은 결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측은 한 것으로 보이나 판매사만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좀 부당하다는 생각도 있어보입니다. 

왜냐하면 펀드 자산을 관리하는 신탁사라든지 아니면 펀드 자산이 매일매일 얼마정도 되는지 계산을 하는 사무관리 회사가 있는데요. 이런 회사들도 책임이 있으니까 함께 공동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보입니다. 

▲앵커= 이게 말씀하신대로 판매사 입장에서도 억울한 면이 있을 거 같은에 향후 사태나 추이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차상진 변호사= 세가지 측면을 고려할 수 있을 텐데요. 먼저 투자자 측면에서는 이번 분쟁조정 결정은 이제 단 두명의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제 분쟁조정 결정의 효력은 모든 투자자들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신청을 한 개별 투자자들에게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신도 당연히 전액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선 안되고요. 환불 받기 위해선 여전히 꼼꼼히 자료를 준비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판매사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분쟁조정 결정을 판매사가 수용할지 여부에 대해서 다들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분쟁조정 결정은 판매사가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어서, 현재 다자 배상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싶어 하는 만큼 거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판매사가 이것을 수용하고 지급한다면 다른 기관들에게 얼마나 구상을 받을 수 있을 지 이 부분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책적 측면에서는요. 라임펀드 사건에서 최초로 이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분쟁조정위원회가 인정했는데요. 이번에 다시금 이런 법리가 인정되면서 장기적으로 펀드 판매에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가 어느 정도 확립된 법리로서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으로 보입니다. 

▲앵커= 다른 분쟁 건들도 아직 많이 걸려있다고 하는데 금감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더 지켜봐야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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