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의원 "보상금 투명 공개, 감정평가 잡음 없애고 공공용지 투기 방지"

[법률방송뉴스] 부동산을 사고 파는 경우 현행법은 실거래가를 신고하고, 신고된 금액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기재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LH 직원 신도시 개발 부동산 투기 논란에서 불거진 토지 보상금의 경우 실거래가에 해당하는 토지 보상금을 얼마나 받았는지 신고와 기재를 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각지대가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를 가능케 한 측면도 있는데, 이를 차단하기 위한 법안이 어제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장한지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현행 '부동산거래신고법'은 거래당사자가 부동산 매매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부동산등기법'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에 거래가액을 기록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부동산을 사고팔면 어떤 부동산을 얼마에 거래했는지 신고해 등기부등본에 기록하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 거래 실거래가 신고의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바로 이번 LH 직원들 신도시 투기 논란에서 나타난 신도시 개발 등 공익사업 수용 토지입니다.

공익사업 토지 수용의 경우 얼마에 거래가 됐는지 신고를 하도록 하는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즉, 해당 토지를 LH 등 관련 기관에 얼마의 보상금을 받고 넘겼는지 신고나 기록을 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등기부등본을 봐도 해당 토지가 어떤 금액에 오고 갔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사각지대가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의 토양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의 지적입니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개발 한다 안 한다는 개발정보를 독점에서 자기들이 이익을 다 국민들이 받아야 할 혜택을 자기들이 가로채간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보상이나 감정가격도 자기네들이 모든 권한을 독점해서 결정하고..."

이런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곽상도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입니다.

개정안은 제안이유에서 먼저 "공공용지 협의 취득의 경우에는 현행법상 부동산 거래신고의 대상이 아니어서 토지 소유자는 LH 등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보상금을 수령함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등기부에는 별도로 표시되지 않아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례로 최근 LH 직원 또는 공공기관 소속 공무원이 개발 정보를 독점하여 부동산 투기에 나서고 있을 뿐 아니라, 사업시행자가 감정평가 과정에도 개입하여 감정평가금액 산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관련 법제도의 사각지대를 거듭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안은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수용의 경우에도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보상을 위한 감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부동산 등기부에 보상금 등을 기재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매매계약하거나 등기 신청하거나 하잖아요. 그럼 그때 할 때 매매가격이 얼마라고 신고하잖습니까. 행정관청에도 신고하고 등기할 때도 신고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똑같이 신고하도록 그렇게 해서 그 가격이 누구라도 다 알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하자는 것입니다."

곽상도 의원은 이를 위해 공공용지를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해 취득하는 경우에도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부동산 등기부에 보상금 등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대표발의 했습니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규정상으로는 법의 근거가 있어야 등기부에다가 보상금액 등을 기재할 수 있는데요. 그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부동산거래신고법'하고 '부동산등기법'에서 각자가 필요한 누가 사업시행자냐에 따라서 금액을 등재할 수 있는 법의 근거를 만들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LH 직원 부동산 투기 의혹을 처음 폭로한 참여연대와 민변 등 시민단체에선 투기 차단을 위한 의미 있는 법안이라는 평가입니다.

[김남근 변호사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왜냐하면 거래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등기부등본에 가격을 기재해놓으면 그게 하나의 바로미터가 되니까 너무 비싸게 갑자기 거래되거나 그런 일들은 막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거래금액을 기재하는 것은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김남근 변호사는 그러면서 해당 법안 적용 범위를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김남근 변호사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한다고 하면 공공주택지구뿐만 아니라 도시개발지구라든가 어쨌든 강제수용을 해서 개발하는 곳엔 다 적용하는 게 그게 맞지 않나..."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한 곽상도 의원은 부동산 투기 차단과 감정가격 불신 해소를 위해선 법안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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