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김진욱 공수처장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

김진욱 공수처장이 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욱 공수처장이 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공수처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특혜 조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 지검장 특혜 조사 의혹 사건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배당했다. 안양지청은 공수처 사무실이 있는 정부과천청사 등 경기 과천 지역을 관할한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지난 2일 김진욱 공수처장을 "이 지검장에 대해 '황제 조사'를 연상케 하는 수사 편의를 제공했다"며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등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

한변은 "김 처장은 이 지검장의 공수처 출입 기록이 남지 않도록 자신의 관용차를 제공했고, 이 지검장에 대한 신문 내용을 조서 형태로 기록하지도 않고 면담 일시와 장소만 기록했다"고 주장했다.

이 지검장은 지난달 7일 김 처장의 제네시스 관용차를 타고 공수처 청사로 들어와 조사를 받은 사실이 알려져 특혜 조사 논란이 불거졌다.

공수처는 "청사 출입이 가능한 관용차가 2대 있는데(1호는 공수처장 전용차량 제네시스), 2호차인 소나타는 체포 피의자 호송용으로, 도주를 방지하기 위해 뒷좌석에서 문이 열리지 않는 차량이어서 이용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일각에서는 "2호차는 피의자 호송용이 아니라 여운국 공수처 차장이 출퇴근 및 업무용으로 이용한 일반 차량"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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