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입영연기원 제출 못해, 잘못 인정하는 점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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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훈련소에 입소하지 않았지만 치료 목적을 인정받은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 7단독(이호산 부장판사)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020년 11월 9일까지 충남 논산시 연무읍 소재 육군훈련소 입영심사대로 입영하라"는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고 연기원도 제출하지 않아 기소됐다.

병역법 제88조 1항에 따르면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대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연기원을 제출해야 한다.

재판부는 "A씨가 치료 목적으로 입영을 연기하려다 입영연기원을 제출하지 못해 이 사건 결과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양형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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