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지난 1월 재시험 불합격 의대생들 '9월 시험 응시 제한' 논란
"재시험 기회 주면서 고지했다" vs "학생들에게 복수하나, 행정 남용"

[법률방송뉴스] 의대 정원 확대 등 정부 의료정책에 반발해 지난해 의사 국가시험을 거부한 의대생들에 대해 정부가 올해 초 의사 국시를 응시할 수 있도록 일종의 구제 조치를 취해줬는데요.

여기서 떨어진 의대생들이 정부 방침에 반대해 행정소송을 낸다고 하는데, 이번엔 또 어떤 문제나 논란이 있는 걸까요.

의료계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데, 어떤 내용인지 법률방송이 양측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리포트 보시고 판단해 보시죠. 장한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의사 국가고시는 매년 9월 치러지는데, 지난해 의사 국시는 응시대상 의대생 3천여명 가운데 14%만 시험에 응시했습니다.

나머지 86%는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등 정부 정책에 반발해 의사 국시를 거부한 겁니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올해 의사인력 수급 차질을 우려해 이례적으로 올해 1월 지난해 의사 국시 거부 의대생들에게 재응시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기일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지난해 12월)]
"신규의사 2천700명의 공백이 생기고 공중보건의 약 380명이 부족할 것으로..."

1월에 치러진 재시험에서 합격한 의대생은 2천 643명, 합격률은 97.6%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 재시험에서 떨어진 66명의 불합격자 가운데 상당수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올해 초 치러진 재시험 불합격자는 올해 9월에 치러지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제한했는데, 이에 불복해 소송을 내는 겁니다.

[권성택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장 / 서울대학병원 성형외과]
"이번 1~2월에 시험 친 친구들은 만약 시험에 합격을 못 한 친구들은 9월에 시험이 또 원래 예정이 돼 있는데 그 시험에 응시를 못 한다고 고시를 했어요, 복지부에서..."

일단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재응시 기회를 열어주며 '올해 1월 의사 국시 불합격자는 올해 9월에 치러지는 국시에 응시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 원진녹색병원 재활의학과]
"어쩔 수 없는 어떤 상황 때문에 의료인력 부족 때문에 1월에 재시험 기회를 주게 된 것인데 재시험 기회를 주기 전에 분명히 고지했으니까..."

핵심 논란과 쟁점은 불합격자들에 대한 의사 국시 제한을 이른바 '동일회차 시험 제한'으로 볼 수 있느냐 입니다.

동일 회차 시험 제한은 쉽게 말해 같은 해에 의사 국시를 두 번 반복해 응시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관련해서 올해 1월 치러진 의사 국시는 지난해 9월 의사 국시의 연장선상이지 2021년 새롭게 치러진 시험이 아니라는 게 행정소송을 내겠다는 쪽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올해 1월 불합격자도 올해 9월 치러지는 의사 국시에 다시 응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권성택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장 / 서울대학병원 성형외과]
"일단 복지부가 갑이죠. 왜냐하면 행정력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행정력을 남용했다' '과시했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1~2월 시험에 떨어졌던 사람들이 9월에 시험을 못 보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에 대한 행정소송이고..."

반면 지난해 9월 치러진 의사 국시는 그걸로 끝났고, 올해 1월 치러진 시험은 그것 자체로 새로운 시험 기회를 준 거로 봐야 한다는 반론이 있습니다.

분명히 '올해 1월 치러진 의사 국시 불합격자는 올해 9월 의사 국시엔 응시가 불가하다'고 밝혔는데, 같은 해에 또 시험 기회를 달라고 하는 것은 억지라는 반박입니다.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 원진녹색병원 재활의학과]
"떨어진 사람 구제해 주는 게 재시험의 목적은 아니거든요.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의료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본인들이 응시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편법으로 1월에 만들어 준 것이잖아요."

이에 대해서도 행정소송을 준비하는 측에선 보건복지부 정책에 반기를 들었던 의대생들을 상대로 일종의 복수를 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굳이 '동일회차 시험 제한'을 들고나와 불합격자들의 시험을 제한할 아무런 실익이 없는데, 정부가 해당 제한을 들고나온 것 자체가 시험 거부 의대생들에 대한 감정적인 조치라는 비판입니다.

[권성택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장 / 서울대학병원 성형외과]
"지금 이거 못 보게 하는 것은 순전히 복지부가 야심차게 준비한 공공의대가 일단 저지됐거든요. 그것에 대한 보복, 보복성이 훨씬 더 세다고 보는 것이고, 선생님들은. 감정적인 조처이고 이치에도 맞지 않고..."

이에 대해서도 행정소송을 비판하는 쪽에선 정부가 의대생들에게 복수를 하고 있다는 주장 자체가 근거가 희박한 유치한 비판이라고 반박합니다.

2021년 의사 국시 합격률이 97%에 이르는데 의사 국시를 거부했던 의대생들에게 불이익이나 복수를 하려 했다면 시험을 아주 어렵게 내 합격률을 크게 떨어트리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었는데,

불합격자 몇십명을 겨냥해 복수를 준비했다는 주장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반박입니다.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 원진녹색병원 재활의학과]
"합격률이 97%나 됐으면 실제로 난이도를 높였다고 말할 수도 없고 어떻게 보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보복성으로 했으면 이렇게 합격시킬 수가 없죠. 이것을 가지고 문제제기를 하면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집단이기주의적인 차원으로만 읽히고..."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법률방송과의 통화에서 "복지부가 미리 공지를 했던 부분이니만큼 협회 내외부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이 관계자는 다만 "2021년 하반기에 치러지는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의대생들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의료계에서는 심정적으로 안타까워하며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의료계 내부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양측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불합격 의대생들이 행정소송을 낼 경우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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