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침해 여부는 따져봐야...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 행위엔 해당"

#저는 15년 지기 친구와 함께 새로운 반죽기법을 개발해 도넛 가게를 운영했는데요, 금방 입소문이 나서 매출도 꽤 좋았습니다. 그런데 함께 가게를 한지 6개월쯤 됐을 때 친구는 독립을 하겠다며 나갔고 일방적인 친구의 통보에 저는 어리둥절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가게 손님 중 한 분이 저희 가게와 똑같은 이름을 가진 도넛 가게가 인근에 문을 열었다는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알고 보니 친구가 차린 가게였고, 저랑 가게를 차리기 시작했을 때부터 따로 가게를 차릴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친구 가게의 도넛 가격이 더 싸서 저희 가게는 매출이 바닥이 났고 배달앱에선 별점 테러까지 당하고 있는데요, 정말 이렇게 당할 수밖에 없는 걸까요.

▲양지민 변호사(법무법인 이보)= 15년 지기 친구면 믿고 같이 동업을 시작했을 텐데 뭔가 친구의 배신이라고 해야 될까요, 바로 옆에 똑같은 이름의 도넛 가게를 차리다니 마음이 좀 허탈하실 것 같아요.

▲하서정 변호사= 네, 사실 믿었던 도끼에 발등이 찍힌 격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아마 함께 고생해서 새로운 반죽기법도 만들고 창업해서 같은 꿈을 꾸었을 텐데 그 허탈함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상담자분이 느꼈을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양지민 변호사= 그렇죠. 참 이게 법률적으로도 상담을 드리지만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셔야 할 거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도너츠 반죽을 하는 기법을 친구와 함께 개발을 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친구가 이걸 가지고 가서 다른 가게, 본인의 가게에서 이걸 사용한다면 영업 비밀을 침해당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하서정 변호사= 네, 영업비밀이라고 하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2호에 정의가 있거든요.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 정보를 말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도넛의 새로운 반죽기법이라고 하면, 그 자체만으로 바로 영업비밀이 인정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실제로 빵을 제작하는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이 영업비밀로 인정되는 예가 많지는 않거든요. 만약 이 기법이 비밀로 관리된 생산기법이고, 또 이제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술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그때는 영업비밀로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일단 도넛 반죽을 내가 조금 더 맛있게 할 수 있는 뭔가 비법을 친구랑 개발을 했다라고 해서 이게 사실은 바로 영업비밀이다, 법률적으로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는 점을 상담자분께서 먼저 아셔야 할 거 같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그런데 도넛 반죽기법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더라도 사업을 같이, 동업을 같이 하다가 동업 상대방이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져간 다라든지, 이런 건 문제가 될 수 있지 않나요.

▲하서정 변호사= 네, 법에선 3가지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영업비밀이란 것은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그리고 비밀관리성, 세 가지를 충족하면 그런 자료를 가져갔을 때 처벌이 되거나 혹은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자세히 풀어보면, 비공지성이라고 하면 어떤 정보가 불특정 다수에게 알려지지 않은 정보일 것을 말하고, 그 사람을 통하지 않고선 입수할 수 없는 정보일 때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경제적 유용성이라는 건 이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어야 하고 이걸 개발하는 데 노력과 비용이 들었어야 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비밀관리성은 영업에 대한 정보가 비밀로 관리돼 왔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일단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경우에, 그런 경우엔 우리가 자료를 가져갔을 때 이건 영업비밀 침해다, 라고 주장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상담자 분의 친구가 정말 가까운 인근에 가게를 열었고 그것도 도넛 가게입니다. 게다가 가게 이름까지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이거에 대해서 조금 문제를 삼을 수 있지 않을까요.

▲하서정 변호사= 네, 맞습니다. 실제로 상담자님의 상호를 무단으로 도용한 사례니까요. 어떤 상담자님의 그 영업이라고 오인하게 만들거나 혹은 그 상담자님이 만든 제품과 동일한 상품이라고 오인하게 만들 수 있는 행위여서 이건 꼭 영업비밀 침해가 아니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상 명백히 금지된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데, 실제 사례에서 단팥빵을 똑같이 제작을 하고 동일한 상호로 했을 때 이 부정경쟁 행위로서 손해배상 행위를 받은 예가 있어요. 영업비밀 침해로는 인정받지 못했고요.

상호가 동일하다고 했는데, 이 또한 상법에서 동종영업을 하는 경우에 부정한 목적으로 상담자님의 영업을 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게 하는 상호를 사용했다고 해서 이때도 상호 폐지를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네, 우리가 사실 음식점을 가다보면 어느 집 맛있다라고 상호를 기억을 하게 되고, 그런데 내가 사는 집 옆에 동일한 상호로 이제 음식점이 영업을 하게 되면 당연히 뭔가 분점인가보다, 내지는 관련성이 있나보다고 인식을 하게 되는데, 그런 행위를 고의적으로 하는 경우에 처벌을 할 수 있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 근거가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친구분의 이러한 행위 역시 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사실 음식점을 하시던지 가게를 운영하시면서 내가 만든 비밀 레시피가 있다거나, 아니면 정말 나의 아이디어를 쏟아 부어서 만든 상호가 있다거나, 상표가 있다거나, 그런 경우에 유출을 막고자 한다면 변호사님께서 도움을 주실만한 조언이 있을까요.

▲하서정 변호사= 네, 영업비밀은 등록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미리 영업비밀로써 원본을 제출해서 등록을 하시길 바라고요, 직원이나 동업자들과 약정을 잘 해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일정기간 동안 전직금지 요청이라던가, 기술의 사용을 금지하는 약정을 한다거나, 또는 유출금지 약정, 이런 각종 약정을 해서 패널티를 부여해 둔다면 일정한 사실이 발생했을 때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입증할 필요가 없이 그 패널티 규정에 의해서 바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대비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마지막으로 상담자분께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하시면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하서정 변호사= 먼저 상호 등기를 해두는 게 좋고요, 그럼 상호폐지를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받기에 매우 유용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영업비밀 같은 경우 원본을 등록해두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송을 하고자 할 때는 영업비밀이라는 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 입증하셔서 비밀침해에 대해서 손해배상하실 수 있도록 하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네, 일단 상담자 같은 경우에 도넛 반죽 비법,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해서 영업행위를 친구가 하고 있는 것 같다는 판단이 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문제를 삼으셔서 문제를 해결해보시길 추천하겠습니다. 

/법률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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