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무혐의, 대학은 정학 처분하자 무효소송 제기 서울대생 상고 기각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의 증명 정도 원리 달라, 대학 규정상 성희롱 해당"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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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대학 학내 성폭력 사건에 대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대학교가 학칙에 따라 별도의 징계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서울대를 상대로 낸 정학처분 무효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6월 학교 후배 B씨가 술에 취하자 모텔로 데려가 잠을 잔 뒤 이튿날 아침 성행위를 시도한 혐의를 받았다. B씨는 자신이 취한 상황에서 A씨가 성폭행 또는 성추행을 했다며 서울대 인권센터와 경찰에 신고했다. 

검찰은 B씨가 5시간 정도 잠을 잔 뒤 화장실에서 세수하고 나온 상태에서 A씨의 성행위 시도가 있었던 만큼, 당시 B씨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를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나 서울대 인권센터는 A씨의 행위를 학내 규정에 따른 성희롱 내지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정학 12개월 징계를 요구했고, 서울대는 정학 9개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서울대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B씨의 묵시적인 동의 하에 신체접촉 행위를 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징계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정학 처분을 무효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학칙이나 학생 징계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인권센터 규정 등을 보면 징계 처분이 학교 내부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으며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 판결을 취소했다.

대법원도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은 증명의 정도 등에서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된다"며 "수사기관에서 무혐의 처분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의 행위가 서울대 인권센터 규정에 정해진 성희롱에 해당하므로 학생 징계 절차 규정에 따른 징계 사유가 존재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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