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법률방송은 지난 2015. 11. 16. '진형혜의 파워피플 17회'에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 소대장 근무 중 권총에 맞아 사망한 '김훈 중위 사건'과 관련해 김훈 중위가 자살한 것이라는 이윤성 당시 대한의학회 회장의 주장을 2분 30초가량 방송한 바 있습니다.

이에 앞서 미국 육군성 범죄수사연구소에서는 지난 1998. 3. 25. '뇌관화약감정서'를 발표하면서 김훈 중위 오른손에 일체 뇌관화약이 없는 점 그리고 김훈 중위 왼손 손바닥에만 다량의 뇌관화약(바륨, 안티몬 등)이 있는 것은 근접사이며 스스로 쏘지 않았음을 유의하라고 명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006. 12. 7. "초동수사 잘못으로 자살인지 타살인지 모른다”고 판결했고, 국민권익위원회는 2012. 8. 6. "합동발사시험 결과 권총자살자가 아니다"라며 "진상규명 불능" 판단을 했습니다.

이윤성 회장은 이와 관련해 '진형혜의 파워피플 17회'에서 "전 국민의 99.9%가 타살이라고 믿고 있지만, 부검자료와 검시자료, 수사상황 이런 걸 다 검토해 보고, 현장에 가서 보고 이랬던 결과로는 타살일 수가 없었던 그런 사건"이라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김훈 중위 대법원 판결(2006. 12. 7., P5)에는 '타살임을 입증할 단서가 될 수도 있는 크레모아 스위치박스나 손목시계의 파손 등을 간과하고... 법의학적인 감정도 철저히 시행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윤성 출연자 발언이 방송으로 나간 1년 9개월 뒤인 2017. 8. 31. 국방부는 김훈 중위에 공식적으로 '순직' 결정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해 10. 28. 김훈 중위의 유해는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됐고, 11. 28. 국가보훈처는 김훈 중위에 국가유공자증서를 수여하였습니다.

법률방송은 '진형혜의 파워피플' 방송 내용에 대한 김훈 중위 유족 측의 문제제기를 존중해 유튜브와 포털사이트 등에서 해당 영상을 모두 즉시 삭제했습니다. 하지만 수년간 영상이 게재됐던 데 대해 유족 측에 깊이 사과드리며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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