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수처 요구 "법률상 근거 없다" 거부... 공수처와 대립 양상 현실화

김진욱 공수처장이 지난달 31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욱 공수처장이 지난달 31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및 수사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1일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김진욱 공수처장은 수원지검에 사건을 재이첩하면서 "수사를 마무리한 후 재송치하라"고 요구했지만, 검찰은 이를 "법률상 근거가 없다"며 거부했다.

공수처 출범 이후 사건 수사와 기소 주체를 놓고 검찰과 공수처의 대립이 표면화되는 양상이다.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형사3부장검사)은 이날 이 검사와 차 본부장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다. 차 본부장에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도 적용했다. 

수사팀은 출석 요구를 4차례 거부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기소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검사는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으로 근무하던 2019년 3월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면서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또 출국금지 이후 사후 승인 요청서를 작성하면서 존재하지 않는 서울동부지검 내사번호를 기재한 혐의도 받는다.

차 본부장은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금 조치가 불법적으로 이뤄진 것을 알면서도 이를 승인한 혐의를 받는다. 또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로부터 김 전 차관의 출입국 규제 정보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 조회 내용을 보고받은 혐의도 있다.

두 사람은 그동안 각각 4차례, 5차례에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앞서 검찰은 차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으로부터 기각됐다. 검찰은 이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고심했으나, 우선 불구속 상태로 기소한 뒤 재판 과정에서 구속 필요성을 피력할 방침이다. 

공수처는 앞서 검찰로부터 이 검사와 차 본부장 사건을 이첩받은 후 수사 여건 미비 등을 이유로 검찰에 재이첩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사건을 재이첩하면서 검찰에 "수사 완료 후 공수처가 기소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사건을 송치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수사팀 이정섭 부장검사는 "해괴망측한 논리"라며 김 처장의 요구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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