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 의원 등 여야 16명 "2030년까지 한시, 자동차 제작·수입사의 중고차 매매업 겸업 금지"

[법률방송뉴스] 법률방송에서는 어제 현대·기아차 그룹의 중고차 시장 진출과 관련한 논란과 쟁점들에 대해 보도해 드렸는데요.

관련해서 국회엔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발의로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제한하는 ‘중고자동차 매매시장의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법안 내용과 취지를 왕성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지난달 대표발의한 ‘중고자동차 매매시장의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기존 법률 개정안이 아니라 중고차 시장 상생을 위한 새로운 법안을 제안한 제정안입니다.

조정훈 의원은 먼저 법안 제안 이유에서 "중고자동차 매매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음에도 대부분의 중고자동차 매매업자들은 시설이나 규모가 열악하거나 운영 형태가 개별적이어서 매매액 대비 관련 산업으로 성장·발전이 더딘 형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그러면서 "세계적으로 자동차 제조사가 중고자동차 시장에 진출한 전례를 찾기 힘듦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내 자동차 제조사가 중고자동차 매매시장에 진입을 시도하고 있어, 영세한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조정훈 의원이 언급하고 있는 '국내 자동차 제조사'는 중고차 시장 진출을 선언한 현대·기아차 그룹을 말합니다. 

법안은 "이에 자동차 제조사의 중고자동차 매매시장 진입을 일정 기간 금지하고 중고자동차 매매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는 내용의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의 상생협력을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조정훈 의원 / 시대전환] 
“완성차 시장의 독점력, 거의 70~80%의 시장 장악율이 있잖아요. 이 독점력을 가지고 관련 시장을 잠식해 나가는 전형적인 독과점의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중고차 시장이 완성차 시장과 똑같아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 기업이, 특정 기업이 시장의 70%, 80%를 차지하는 건 무조건 독점이거든요.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

법안은 이에 제7조에서 '자동차 제작·수입사, 자동차 제작 회사가 속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그 회사의 자회사는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인 완성차 업체가 계열사나 자회사를 설립하는 등의 우회로를 이용해 중고차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하고 있는 겁니다.   

법안은 그러면서 제8조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자동차 제작·수입사의 중고자동차 매매업 겸업 금지에 대하여 2028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그 기간의 연장 또는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완성차 업체들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무조건, 영원히 차단하자는 게 아니고 대기업과 중소 영세업체 사이 상생을 도모하자는 취지라는 게 조정훈 의원의 설명입니다.

[조정훈 의원 / 시대전환] 
“대기업 진출 금지를 한다고 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제가 그걸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모습을 보이는..."

법안은 이와 함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중고차 시장 활성화 및 매매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추진하도록 하는 한편, 중소벤처기업부에 매매산업 육성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별도의 상생협력위원회를 설치해 의견을 수립하도록 하는 한편, 5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과는 별개로 2년마다 중고차 시장 현황 및 매매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중고차 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자동차 제조사와 중고차 매매업체, 소비자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에 중점을 뒀다고 조정훈 의원은 설명합니다.

[조정훈 의원 / 시대전환] 
“소비자들이 선택권을 쥐고 가격도 궁극에 가서는 시장의 그런 중고차 시장이 독점화되면 중고차 시장이 올라갈 것이다, 가격이. 그래서 다양성을 살리기 위한 방법과..."
    
조정훈 의원은 그러면서 중고차 시장 상생법과 함께 기존 중고차 매매업체들의 책임을 크게 강화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도 함께 대표발의했다고 강조합니다.   

허위 매물이나 주행거리 조작, 미끼상품 등 일부 잘못된 관행에는 철퇴를 가해 중고차 시장의 투명성과 경쟁력, 신뢰를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조정훈 의원 / 시대전환] 
“소위 불량 중고차 매매업자들도 적극적으로 퇴출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징벌적 배상, 과징금, 최소기간 무상보증을 의무화하고 중고차도 허위 매물을 올려가지고 소비자를 꼬셔가지고 다른 차를 팔려는 이런 허위 매물 제공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과징금하고 명단을 공개하고 그래서 중고차 시장 매매업자들의 책무를 강화하는..." 

조정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고차 시장 상생법안’엔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국민의힘 최형두, 정의당 심상정 의원 등 여야 정당 16명이 발의자로 함께 참여했습니다.  

중고차딜러협회는 현대·기아차가 중고차 시장에 뛰어들었을 경우 예상되는 파장을 감안하면 해당 법안 통과가 꼭 필요하다는 환영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김지호 / 경기도 중고차딜러협회장] 
“지금 차량 가격은 점점 비싸지고 마진은 줄어들고 세금은 늘어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앞으로 생계가 어떻게 될지 불안감이라든가 대기업이 돈만 되면 다 뛰어든다, 영세업자들의 밥그릇마저 빼앗아 간다는 분노감과 좌절감을 (해소하기 위해선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

중고차 등록 수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자동차 이전등록 건수는 지난해 기준 395만 2천820건. 

하루 평균 1만건의 중고차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조정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고차시장 상생법’과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등 2건의 중고차 관련 법안이 소관 상임위와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왕성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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