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에 '윤창호법' 적용... 법원, 동승자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만 인정

'을왕리 음주 벤츠' 사망사고 운전자(왼쪽)와 동승자. /연합뉴스
'을왕리 음주 벤츠' 사망사고 운전자(왼쪽)와 동승자.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역주행 운전을 하다가 치킨 배달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이른바 '을왕리 음주 벤츠' 운전자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지희 판사는 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5·여)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된 동승자 B(48·남)씨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만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2월 25일 결심공판에서 A씨와 B씨에 대해 윤창호법을 적용해 각각 징역 10년,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 처벌을 강화한 개정 특가법과 개정 도로교통법을 가리키는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시 징역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김 판사는 A씨에 대해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피해자 가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제한속도를 시속 20㎞나 초과해 역주행하다가 사고를 냈다"며 "피해자가 사망하는 매우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김 판사는 B씨에게 윤창호법이 적용된 데 대해 "A씨가 자신의 결의와 의사로 음주운전을 했다"며 "B씨가 A씨의 운전 업무를 지도·감독하거나 특별한 관계에 의한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음주운전의 결과로 발생한 사망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을 진다고 볼 수 없다"면서 특가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김 판사는 "B씨가 자신의 차량을 A씨에게 제공해 음주운전을 방조한 사실은 자백했다"며 "이 혐의는 B씨의 진술과 보강증거에 근거해 유죄로 인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9일 0시 55분쯤 인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벤츠 승용차를 400m가량 몰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을 배달하러 가던 C(당시 54세·남)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A씨가 운전한 벤츠 차량은 제한속도 시속 60㎞를 22㎞ 초과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치는 0.194%로 면허취소 수준(0.08%)을 넘었다.

B씨는 사고가 나기 전 함께 술을 마신 A씨가 운전석에 탈 수 있게 리모콘으로 자신의 회사법인 소유 벤츠 차량의 문을 열어주는 등 사실상 음주운전을 시킨 혐의를 받았다.

을왕리 음주 벤츠 사고는 피해자 C씨의 딸이 “아버지는 가게 시작 후 책임감에 계속 직접 배달을 했다. 일평생 단 한 번도 열심히 안 사신 적이 없다"면서 "저희 가족은 한 순간에 파탄났다”며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리면서 국민적 공분이 일었다.

또 사고 직후 치킨 배달을 채촉하는 고객의 배달앱 항의 글에 C씨의 딸이 “치킨 배달을 가다가 저희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참변을 당하셨습니다"라며 "치킨이 안 와서 속상하셨을 텐데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라는 답글을 단 사실이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을 더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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