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준비생모임 "부동산 정책 이끌면서 업무상 비밀 이용해 전세가 상한제 적용 피해" 고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달 2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퇴임 인사를 하면서 고개를 숙이고 있다. /연합뉴스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달 2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퇴임 인사를 하면서 고개를 숙이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전세가 상한제 시행 직전 전셋값을 14.1% 올린 사실이 드러나 전격 경질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해 경찰이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1일 "김 전 실장이 업무상 비밀 이용 혐의로 고발된 내용이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며 "내사 혹은 수사에 착수해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김 전 실장 사건의 경우 경찰이 중심이 된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가 수사 중인 부동산 투기와는 성격이 달라 특수본이 집계하는 사건 통계에는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실장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임대차 3법 시행 이틀 전이었던 지난해 7월 29일 서울 청담동 한신오페라하우스 2차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을 8억5천만원에서 9억7천만원으로 1억 2천만원(14.1%) 올려 세입자와 계약을 갱신한 것으로 드러나 비난 여론이 일었고, 청와대는 하루 만인 지난달 29일 그를 경질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김 전 실장이 여당과 협조하며 부동산 정책을 이끌면서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전세가 상한제 적용을 피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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