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림, 이용자들 대리해 서울동부지법에 2억원대 손배소
"이용자들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동의 없이 사용, 민감 정보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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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인공지능(AI) 대화 서비스 챗봇 '이루다'의 개발과 서비스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유출 당했다고 주장하는 이용자들이 개발사 스캐터랩을 상대로 2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태림은 1일 "이루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 피해자 254명을 대리해 서울동부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원고 1명당 손해배상 청구액은 80만원으로, 총 소송가액은 약 2억원이다.

법무법인 태림은 스캐터랩이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무단 이용한 점, 개인정보 보관 이유·목적 등을 고지하지 않은 점, 대화 내용에 포함된 민감한 정보와 고유식별정보를 동의 없이 보관한 점 등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하정림 법무법인 태림 변호사는 "스캐터랩이 수집한 개인정보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 AI 챗봇 개발에 쓰이는 DB로 무단 전용됐다"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태림 측은 "이번 사건은 인공지능·빅데이터 분야에서 개인정보 대량 수집과 그로 인한 피해 사례에 관해 최초의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스캐터랩은 지난해 12월 23일 '20살 가상 여대생'의 이름으로 '이루다'를 내걸고 AI 챗봇 서비스를 선보였다. 이 서비스는 3주일 만에 이용자가 80만명을 넘어서는 등 큰 관심을 모았다. 스캐터랩은 앞서 지난 2013~2016년 출시한 연애상담 앱 ‘텍스트앳’, ‘진저’, ‘연애의 과학’ 등을 통해 수집한 이용자들의 카카오톡 대화 100억 건을 이루다에게 학습시켰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특정 개인의 실명이나 주소, 카톡 대화 내용과 계좌번호까지 노출되는 사례가 알려지면서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만이 제기됐다. 이용자들은 스캐터랩이 카톡 대화를 AI 챗봇 학습에 쓴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고지·설명하지 않는 등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유출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파문이 커지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스캐터랩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의혹에 대한 조사에 나섰고, 스캐터랩은 지난 1월 12일 이루다 서비스 잠정 중단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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