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전국 43개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 수사팀' 편성 500여명 투입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법률방송뉴스] 대검찰청이 30일 전국 검찰청에 “공직 관련 투기사범을 전원 구속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라”고 지시했다. 또 최근 5년간 처분된 부동산 투기 관련 사건을 재점검하는 등 투기 근절을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지검과 지청을 포함한 전국 43개 검찰청에 각각 1개 부 규모의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확대 편성하기로 했다. 각 전담수사팀은 부장검사 1명을 포함해 평검사 3~4명과 수사관 6~8명 규모로 꾸려져, 총 500명 이상의 인력이 투입될 예정이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공직자가 업무상 비밀을 이용하거나 개발정보를 누설하는 등 지위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범행이 발견되면 중대한 부패범죄로 간주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재판에 넘긴 뒤에도 법정에서 최고형을 구형하고, 적극적인 양형 부당 항소를 통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무관용 원칙을 지키기로 했다. 

민간 부동산 투기 범죄도 기획부동산 등 영업적·반복적 투기사범은 구속 수사하고, 벌금형을 대폭 상향하는 등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대검은 이미 처분된 부동산 투기 관련 사건도 다시 점검하기로 했다. 기획부동산 등 최근 5년간 부동산 투기 관련 사건을 재검토해 관련 범죄 첩보를 수집·분석하고, 추가 수사와 처분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검찰이 직접 수사할 계획이다. 수사권 조정에 따라 6대 중요범죄 외에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없지만, 송치 후 불기소 처분됐다가 재기된 사건이나 이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범죄는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다.

또 검찰의 축적된 범죄수익 환수 역량을 활용, 투기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철저히 박탈하기로 했다.

대검은 31일 오전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주재로 전국 18개 지검장 및 3기 신도시 관할 수도권 5개 지청장이 참석하는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전국 검사장 화상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대응 방안과 전담수사팀 구성 현황 및 대응 사례, 제2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사범 단속 사례 및 착안 사항 등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관계자는 "향후 부동산 투기 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지키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