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범죄 혐의 소명, 증거인멸 우려" 사전구속영장 발부
부동산투기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수사 착수 이후 첫 구속 사례

경기 포천시 전철역 예정지에 40억원대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포천시청 과장 A씨가 29일 의정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뒤 법정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 포천시 전철역 예정지에 40억원대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포천시청 과장 A씨가 29일 의정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뒤 법정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경기 포천시 전철역 예정지 인근에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포천시 공무원이 29일 구속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이후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의해 구속된 첫 사례다.

의정부지법 김용균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포천시청 과장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오후 10시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A씨를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을 취득한 혐의로 구속했다"며 "영장 발부 사유는 범죄혐의 소명과 증거인멸 염려"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업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40억원대의 토지와 건물을 매입한 혐의(부패방지법, 국민권익위원회법 위반)를 받고 있다. 그는 부인과 공동명의로 포천시내 도시철도 7호선 연장노선인 소흘역(가칭) 예정지 인근 땅 2천600㎡와 1층짜리 조립식 건물을 40억원의 담보·신용대출을 받아 사들였다.

경찰은 A씨가 부동산을 매입하기 전년도에 도시철도 연장사업 업무를 담당하면서 알게 된 내부 정보로 역사 예정지 인근 부동산을 시세차익을 노려 매입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A씨가 매입한 토지와 건물에 대해 법원은 몰수보전 처분을 한 상태다. 경찰은 A씨가 거액을 대출받는 과정에 불법이 있었는지, 이중계약서를 이용한 탈세 혐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A씨는 경찰에서 "지하철이 들어온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었으며, 구체적인 지하철역 예정 부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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