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위반... 9월부터 '스토킹 처벌법' 시행, 처벌 강화"

# 저는 20대 후반 여성입니다. 제가 어느 기관에서 무료로 심리상담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그때 상담사가 남성이었는데 당시에는 제가 매우 힘들었던 시기라서 상담사분께 이야기를 털어놓으면서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담을 받은 지 일주일 후 문자가 하나 왔는습니다. 그 남자 상담사분이 제가 너무 마음에 든다며 본인과 만나보지 않겠냐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며 거절하자 매일 전화와 메시지를 보내며 저를 괴롭혔는데요. 전화와 메시지를 차단하자 이제는 저의 SNS를 드나들며 괴롭히고 있습니다. 신변에 위협을 느껴 매우 불안합니다.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양지민 변호사(법무법인 이보)= 인적사항을 알다보니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김기윤 변호사(김기윤 법률사무소)= 네. 너무 힘들어서 상담하게 됐는데 이런 일 때문에 더 힘들게 돼서 너무 안타까운 사연이네요.

▲양지민 변호사= 상담자분 입장에서는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고 느끼실 법한데 실제로 스토킹 범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김기윤 변호사= 지금 스토킹처벌법이 국회에 통과되기는 했습니다만 올해 9월달부터 시행됩니다. 여기서 스토킹을 5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두 번째는 주거지나 직장 부근에서 기다리는 행위, 세 번째는 지금처럼 전화나 문자, 카톡으로 상대방에게 계속 이러한 행위를 할 경우 처벌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선물을 주는 등 물건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행위, 마지막으로는 주거지 등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등에 대해 처벌규정이 마련돼 있습니다. 이 5가지 유형에 해당되면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올해 9월부터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벌되게 됩니다. 아직은 스토킹처벌법에 의해서 처벌되지 않지만 9월에도 이러한 행위들이 반복되면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고소하시면 됩니다.

▲양지민 변호사= 상담자분께서 신변의 위협이 느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무래도 내가 상담을 받았던 사람이고 얼마나 많은 것을 털어놨겠습니까. 상담자분께서 어떤 대응을 하실 수 있을까요.

▲김기윤 변호사= 4가지 정도를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기관에서 상담을 받으셨으니까 기관장에게 본인이 어떤 피해를 받았는지를 전달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그리고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어요. 접근금지 가처분이 오지 말라는 뜻도 있지만 나에게 문자나 전화를 통해서도 접근하지 말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런 카톡이나 문자를 통해서 불안감이나 공포를 나에게 조성한다면 정보통신망법으로도 고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내가 상담을 위해서 핸드폰 번호를 알려준 것이잖아요. 그런데 상담사가 본래 상담 목적 외에 개인적으로 연락하는 것은 개인정보법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2013년도에 수능시험 감독관이 응시생의 수험표와 응시원서를 비교해서 전화번호를 알아낸 뒤 그 응시생한테 연락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안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그 감독관을 처벌한 사례가 있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앞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상담자가 공기관에서 일하고 있잖아요. 이 공기관에서 일한다는 이유를 들어 책임을 물을 순 있나요.

▲김기윤 변호사= 남자 상담사의 경우에는 공기관 내에서 징계를 받을 수 있어요.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해고나 정직 등의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정직도 할 수 있고 해고도 할 수 있어요. 이 사안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법을 위반했다는 점,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는 점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기관은 이 근로자에 대해서 징계처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상대방이 내 개인정보를 이용해 사적으로 연락한다거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자메세지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내용을 기관장에게 적극적으로 알리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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