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여부 상관없이 음주운전은 형사처벌... 긴급피난 인정되면 처벌 면제"

▲유재광 앵커= 영화배우 박중훈씨가 만취상태로 음주운전을 해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남승한 변호사의 시사법률', 음주운전 얘기해 보겠습니다. 남 변호사님, 박중훈씨 음주운전 이거 어떤 얘기인가요.  

▲남승한 변호사= 네 서울 강남경찰서가 28일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혐의로 박중훈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6일 저녁 9시 반경에 강남구 삼성동 한 아파트 입구에서 지하주차장까지 약 100미터 거리를 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박씨는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서 차를 운전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입구에 도착해서 대리기사를 돌려보내고 자신이 직접 100미터 가량을 운전해서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간 것인데요. 당시에 이제 박씨의 신원을 확인하려다가 아파트 경비원이 신원확인을 실패하고는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했습니다.박씨의 혈중 알콜농도가 0.176%로 나왔는데요. 면허 취소 기준인 0.08%보다 두 배 넘어간 수치입니다. 

▲앵커= 이게 아파트 경비원이 신고를 한 걸 보니까 박중훈씨 본인이 거주하는 아파트가 아닌 모양이네요. 

▲남승한 변호사= 네, 박씨의 소속사인 나무 액터스가 낸 보도자료에 의하면 박중훈씨가 26일 저녁에 지인 2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저녁 9시에 대리운전 기사분이 운전하는 차량을 두 대로 나눠 타고서 근처에 있는 지인의 집으로 이동했다는 겁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 도착해서 진입로 입구에서 대리기사님을 돌려보내고 직접 주차를 하고 차안에서 잠시 잠이 들었다는 설명이고요. 그 이후에 주차장에 경찰이 도착했고 현장에서 블랙박스 제출하고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귀가했다, 이유를 불문하고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앵커= 많은 운전자들이 '도로'가 아닌 곳에서 음주운전을 하면 처벌을 받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나요.  

▲남승한 변호사= 결론적으로는 틀립니다. 흔히 그런 오인을 하는 이유는 처벌이 되는 음주운전하고 또는 면허취소나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행정처분 하고 오인한 데서 비롯된 것인데요.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도로이든, 도로가 아닌 곳에서 하든 처벌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가 아니다, 이런 걸 따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앵커= 어쨌든 차단기가 설치돼 있는 아파트 단지 안이나 주차장 이런데서 운전을 해도 처벌은 받는다는 거네요. 

▲남승한 변호사= 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차단기가 설치돼 있는가. 주차장인가. 이런 것에 관계없이 음주운전은 처벌 받습니다. 그럼에도 차단기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차단기가 설치돼 있다거나 해서 도로로 볼 수 없는 것이라면 이거는 행정처분 대상은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온 거 같습니다. 

▲앵커= 이게 뭐가 다른 건가요. 

▲남승한 변호사= 네, 도로교통법에서 '도로'를 정의합니다. 도로를 정의하는데 우리가 그냥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도로가 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도로, 농어촌도로 이런 걸 정의하면서 추가로 '그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마가 통행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여기를 도로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음주를 하고 운전을 하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면허정지나 취소가 되는 것인데요. 처벌 받는 음주운전은 도로에서 운전을 할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운전의 정의에서 도로와 관련된 부분을 제외해 버립니다. 음주운전과 관련해서는 도로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면허 정지와 관련해서는 도로냐 아니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도로에 이것처럼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곳’ 이런 조항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주차장이라고 하더라도 여러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곳이라거나, 아파트 안에 있는 도로라 하더라도, 흔히 도로법 상의 도로는 아니라 하더라도 사람이 다닐 수 있으면 그 경우에는 도로로 보고 면허정지나 취소를 할 수 있는 것인데요.

차단기가 설치돼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거의 들어올 수 없는 곳이고, 범위가 그렇게 넓지 않다면 도로로 보기가 곤란해서 면허정지나 취소를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또 아주 굉장히 큰 아파트 단지인데, 그런 곳은 차단기가 설치돼 있다 해도 차들이 거기로 다니고, 아스팔트로 포장돼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곳은 차단기가 설치돼 있으니까 도로가 아니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이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마가 통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또 도로교통법 위반에 면허정지나 취소도 될 수 있는 겁니다. 

▲앵커= 이게 뭐 상당히 애매한데, 그러면 도로 여부를 떠나서 웬만하면 처벌도 받고 면허도 취소되고 정지 된다, 이렇게 봐야 하나요. 

▲남승한 변호사= 네, 예외적으로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을 통해서 다툴 때에는 여기가 굉장히 제한된 지역이고 달릴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도로교통법에서 얘기하는 도로가 아니다, 그러니까 음주운전과 처벌받는 것과 별개로 면허정지나 취소의 행정처분을 받을 사안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긴 합니다.

그런데 그걸 설명하기가 어려우니까 차단기나 이런 게 있으면 면허정지 사유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기본적으로는 정의가 불특정 다수가 통행할 수 있는 것인가 여부이기 때문에 차단기가 설치돼 있다 하더라도 엄청 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 단지 주민 아닌 차량도 많이 다니거든요. 그런 경우는 도로로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게 지금 뭐 대리기사 불러도 가다가 요금 가지고 싸우기도 하고 “왜 그길로 가냐” 싸우기도 하고, 또 중간에서 내려놓고 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럴 때는 뭐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남승한 변호사= 대리기사가 분쟁이 생겨서 두고 가면 나중에 대리기사가 차량에 브레이크 등이 켜져 있는 사진이라든가, 또는 운전석에 앉아있는 사진을 찍어서 신고해 차주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 헌법재판소는 그걸 이제 기소유예 한 사례에서 요즘 차량을 보면 한동안 브레이크 등이 들어올 수도 있고, 대리기사가 가니까 운전석에 앉았다가만 내렸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사진만 가지고 운전까지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는 말라, 이런 취지로 기소유예가 잘못됐다고 판단한 사례가 하나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운전을 했다는 사실만 인정되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 게 원칙이고요.

문제는 예를 들어 유료 고속도로 같은 데 차량을 덜컥 세워놓고 가버린다던가, 이런 경우에는 차를 옆으로 빼야 안전하지 않습니까. 이때 차를 옆으로 빼놓는 과정은 긴급피난으로 봐서 처벌하지 않습니다. 

▲앵커= 그런데 대리기사 가버렸다고 차를 옆으로 뺀다고 해서 다 처벌을 안 받는 건 아니잖아요. 

▲남승한 변호사=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속도로 같은 곳이나 아주 고속으로 주행하는 곳 같은 경우에 1차선이든 2차선이든 도로 중간에 차량을 세워 놨을 때 갓길로 빼놓는 것은 다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행위라고 보여 집니다. 

반면 차량을 주차장 입구에 덜컥 세워놓고 갔다, 이런 경우라면 다른 사람을 불러서 빼달라고 할 수도 있는 노릇이니 굳이 자기가 꼭 운전을 할 필요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굳이 음주를 하고 운전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거 때문에 차량을 좀 빼주려고 하다가 그랬다, 이런 경우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량을 그냥 편도 3차로나 왕복 6차로의 도로에 세워놓고 가버렸다. 그럼 차를 빼야 되는데, 이런 경우라면 사실상 대리운전 기사도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할 거라고 예상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 대리기사를 음주운전 방조로 처벌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기는 한데요. 또 일반교통방해로 처벌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음주운전 방조는 본범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아야 하는데 아까 같은 경우 3차로에 있어서 뺀 경우에는 차주가 무죄를 받을 수 있어서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없을 수도 있고, 일반교통방해라면 다시 교통방해 요건을 따져봐야 되니 아주 단언해서 “차를 그냥 두고 갔다고 해서 대리기사는 처벌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또 곤란합니다.  

▲앵커= 복잡한데, 아무튼 술 먹으면 운전대 안 잡는 게 제일 안전한 방법인 거 같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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