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일방의 부당한 대우로 부부관계 파탄, 이혼 사유 인정"

# 저희 부부는 혼전임신으로 결혼을 하고 6개월 만에 아이를 낳았는데요. 출산 이후 3년째 서로 각방을 쓰고 있습니다. 둘 다 바깥일을 하다 보니 집안에서 얼굴 볼 일도 많지가 않았지만 그냥 친구같이 다툼은 없이 지냈는데요. 그런데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시골 시어머니댁에 맡겼던 네 살 아들도 데리고 올라와 세 식구가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났는데요. 처음에는 좋을 줄만 알았는데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자 오히려 식사와 집안일, 아이 교육에 대해 남편과 다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다투기 시작하자 서로에 대한 불만도 터져 나왔는데요. 남편에게 정말 충격을 받았던 말은 분만실에서 제가 아이를 낳는 걸 본 후 더 이상 제가 여자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방 생활이 편해 남편은 앞으로도 계속 각방을 쓰겠다고 말했는데요. 솔직히 남편에게 깊은 정이 든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믿고 사랑했던 사람인데 그동안 함께 살아온 시간이 허망합니다. 이제 함께 사는 건 의미 없는 것 같아요. 이혼 소송 가능할까요.

▲양지민 변호사(법무법인 이보)= 출산을 하신 이후에 부부가 3년 정도 계속 각방을 쓰고 계신 것 같기도 하고요. 상담자분은 같이 살 생각이 없다, 이혼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재택근무 하게 되면서 이렇게 싸움이 생겼다고 하시는데, 실제로 코로나19 이후에 이혼상담이라든지 소송이 늘어났을까요.

▲하서정 변호사= 코로나19로 인해서 결혼도 줄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에서는 신조어가 생겼는데 코로나가 COVID19라고 하잖아요. COVID와 Divorce(이혼)를 합쳐서 '코비디볼스'라는 그런 신조어도 생길 만큼 확실히 이혼이 늘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일단 결혼이 줄었고 또 우리나라는 시댁을 명절에 다녀오고 나서 그때 생긴 갈등으로 이혼이 많이 느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시댁을 많이 안 가게 됐어요. 우리나라는 이혼이 줄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양지민 변호사= 웃으면서도 굉장히 슬픈 얘긴데, 코로나19 때문에 명절을 지내러 시댁이라든지 시부모님들, 친정 부모님, 만나러 안 가다 보니까 이런 분쟁이 줄어들게 되는 웃어야 하는지 울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 상담자분 부부, 각방 생활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각방 생활을 한다는 게 부부간의 이혼사유가 될까요.

▲하서정 변호사= 각방 생활, 그 자체만으로 이혼사유가 될 수는 없고요. 두 부부가 합심해서 각방에 동의를 한다면 전혀 이혼사유가 되지는 않는 것이고 그 자체만으로 민법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악의의 유기'라고는 할 수는 없거든요. 그 정도는 아니라서 각방 생활이 일방의 요구에서 이뤄지고 한 쪽은 원치 않는데 그로 인해서 부부관계가 파탄까지 이르게 만드는 그런 사유라면 그때는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서 그 때는 이혼사유는 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상담자분 부부가 서로 동의를 해서 '그래 각방 쓰자'고 하고 계신 건지 앞으로 남편은 강경하게 '나는 각방 쓸거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데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남편이 굉장히 상처 되는 말씀을 하셨어요. '분만실에서 상담자분께서 아이를 낳는 것을 본 후에 더 이상 여자로 느껴지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각방을 쓰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건데 상담자분은 폭언을 들은 그런 기분이시겠죠. 이런 것도 사실 남편에게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하서정 변호사= 그럴 수 있겠습니다. 완전히 그 말 한 마디 한 번 딱 한 것으로 반드시 그렇다고도 하기는 어렵지만, 폭언에 해당은 된다고 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혼사유상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케이스에는 고려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 폭언이 부부간의 파경을 맞이해야 될 만큼 혼인생활을 유지하기에는 너무나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부당하다, 괴롭다는 것이 인정되면 이혼사유로 법원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겠고요. 보통 그럴 때는 폭언 등이 지속적으로 시행됐을 때 그렇게 판단을 보통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사람은 실수는 할 수 있으니까 다시 하지 않고 용서를 구한다면 또 이혼사유까지는 아니라고 판시되는 경우도 있고요.

▲양지민 변호사= 남편분의 폭언, 상담자분에게 상처가 될 만한 이야기들을 한 것이 어느 정도, 정말 이게 너무 빈번하고 늘상 있었던 일인지 아니면 이번에 딱 단 한 마디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건지 상황에 따라서 조금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고요. 그런 이유는 사실 이혼사유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우리가 종합적으로 얼마나 이게 혼인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운지를 판단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아들이 있으신데 시부모님댁에서 길러졌다고 해요. 두 분이 바쁘시다 보니까 그렇다면 실제로 이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될 때 아이, 아들에 대한 양육권은 어떻게 될까요.

▲하서정 변호사= 양육권은 보통 어머니 쪽에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이긴 한데 그런 이유가 보통 어머니가 양육을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에요. 지금 상황은 시부모가 길러왔었고 법원에서는 기존의 양육환경이나 양육상태를 변경시키는 것을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다행히 사연자님께서 아이를 데리고 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혼을 청구하기까지 양육환경과 상태를 계속 유지시키는 것이 양육권을 갖고 오시는 데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상담자분께서 이혼을 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 상황인데 그렇다면 소송을 준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점, 마지막으로 말씀해주신다면요.

▲하서정 변호사= 상대방이 이혼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증거로써 뒷받침해서 그런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주력하셔야 합니다. 그 방법은 아무래도 증거확보겠죠. 지금 폭언 때문에 이혼을 결심하셨는데, 그 폭언을 다시금 녹음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서 확보하실 수 있으면 좋고요. 만약 다시 그런 확보가 어렵다면 예전에 그런 말 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끔 하는 자료를 확보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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