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라보는 것 자체는 처벌 어려워... 촬영 등 경우엔 성폭력처벌법으로 처벌 가능"

#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3개월 되는 사람입니다. 사정이 그리 넉넉하지는 못해서 일단 제가 살고 있던 원룸에서 살림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남편과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집 남자입니다. 정확히는 앞 건물에 살고 있는 남자인데요. 저희 집은 4층, 앞 건물은 언덕에 있어서 같은 4층이지만 4.5층처럼 되는 구조입니다. 남편과 있을 때는 잘 몰랐는데, 제가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서 알게 됐습니다. 앞집 남자가 자꾸 저희 집을 훔쳐보고 있다는 것을요. 처음에는 제가 잘못 봤겠거니 우연이겠거니 했는데, 웬걸요. 집에 온 남편을 안아주고 있는 모습을 창가에 기대서 빤히 보고 있었습니다. 눈도 피하지 않고요. 정말 너무 놀라서 소리를 질렀는데 남편이 돌아보자 그제서야 창문 안쪽으로 쏙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화를 내면서 증거를 잡으려고 했지만 그 이후로는 좀처럼 그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해결이 됐나 싶었는데 빨래를 널고 있던 저를 핸드폰으로 찍더라고요. 기가 막혀서 저를 찍는 상대방을 저도 찍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는 일단 이 사진뿐인데, 상대방에게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해볼 수 있을까요? 제가 이사를 가기에는 아직 형편이 좋지 않아 걱정입니다.

▲임주혜 변호사(법률사무소 유어스)=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너무 끔찍한 거 같아요. 나의 이런 상황을 나의 사생활을 누가 훔쳐보고 있다면.

▲김태연 변호사(태연 법률사무소)= 아무래도 밀집된 공간에 살다보면 한번쯤은 건너편에서 살고 있는 분이 바라보는 광경을 목격할 수 있는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생각해볼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아무리 그래도 아파트가 따닥따닥 붙어있다 보니까 사실 창문너머 광경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일부러 보고 있었나, 이런 의심이 충분히 드는 상황인 것 같은데 다른 사람 집 안을 훔쳐보는 행위, 어떤 범죄에 해당할까요.

▲김태연 변호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밀집된 공간에 거주하다 보니까 다른 집이 종종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블라인드나 커튼 같은 것을 설치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안타깝게도 다른 사람의 주거를 봤다는 것, 엿봤다는 것만으로 어떤 범죄가 성립하기는 어렵거든요. 다만 그 정도를 달리해서 이분은 카메라 등을 이용해서 촬영을 하셨는데요.

그 수위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정도가 된다고 하면 그러한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에서 이를 규율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에 따라서 남편분과 포옹하는 모습을 촬영했다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 그 부분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거나 혹은 성적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정도에 해당한다고 하면 이는 성폭력처벌법이라는 법을 통해서 강력히 처벌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임주혜 변호사= 지금 다행히도 상담을 요청해주신 분이 사진을 찍으셨다고 해요. 나를 지켜보고 있는 화면을 딱 찍으셨다고는 하는데 이게 증거로써 효력을 발휘할 여지는 있는 걸까요.

▲김태연 변호사= 어쨌든 촬영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사진을 찍은 각도나 부위 같은 것을 유추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것을 바탕으로 만약에 범죄성립이 가능한 정도라고 판단되면 그 사진을 활용해서 어쨌든 고소 등의 조치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사진이 찍힐 수 있는 거리라고 한다면 가깝긴 가까웠던 것 같기는 해요. 이런 부분은 아무리 공동주택이라고 해도 건축법상 제재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현재 상황에서 우리 상담자분께서 어떤 법적 조치들을 취하실 수 있을까요.

▲김태연 변호사= 사실적으로 가장 빠르게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잘 보이지 않는 암막 블라인드나 커튼 이런 것을 설치하는 게 사실적으로 가장 빠른 방법일 것 같기는 한데요. 법률적으로는 우선 촬영하는 각도 등을 살펴보셔서 만약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를 촬영한 것이라고 유추가 되는 경우에는 이를 아까 말씀드린대로 형사고소 조치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더불어 만약 그런 정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해서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거든요. 그러한 경우에는 초상권 침해를 원인으로 혹은 사생활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민사소송을 진행해보실 수 있을텐데요. 형사고소를 통해서 처벌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통해서 위자료라든지 손해배상을 청구해볼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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