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구미 산부인과 특정... "산부인과 기록 여아 혈액형, 큰딸 부부 혈액형에서 나올 수 없어"
"친모 석모씨, 큰딸이 출산한 아이 산부인과 채혈검사 전에 자신이 낳은 아이와 바꿔치기해"
[법률방송뉴스]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숨진 3세 여아와 사라진 3세 여아는 경북 구미시의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바꿔치기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북 구미경찰서는 26일 숨진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석모(48)씨가 구미의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신생아 채혈 검사 전에 두 신생아를 바꿔치기한 사실을 밝혀냈다.
산부인과 의원의 기록에는 여아의 혈액형이 A형인데, 석씨의 큰딸이자 여아의 산모인 김모(22)씨와 김씨의 전 남편 홍모씨의 혈액형에서는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이라는 것이다.
즉 김씨와 홍씨가 각각 B형(BB), AB형이기 때문에 신생아 혈액형은 A형이 나올 수 없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석씨의 혈액형은 B형으로 알려졌다. 행방불명인 여아는 출생신고가 됐지만 혈액형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따라서 석씨가 산부인과 의원이 혈액형 검사를 하기 전에 자신이 낳은 여아를 의원에 데려다 놓는 바꿔치기를 한 것이라고 특정했다.
경찰은 혈액형뿐만 아니라 유전인자 검사 등에서도 숨진 여아가 김씨와 홍씨 부부의 자녀가 아니라는 사실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통보받았다. 국과수는 숨진 여아와 김씨 부부의 유전인자 및 혈액형을 검사한 후 '불일치'라고 통보했다. 김씨 부부 사이에서는 나올 수 없는 신생아라고 결론 내린 것이다.
석씨가 아이 바꿔치기를 한 장소와 시기가 확인됨에 따라 경찰 수사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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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새아 기자
saeah-shin@lawt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