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 속의 산하Law] 화제의 영화, 드라마 등 콘텐츠 내용 중 관객과 시청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법적 쟁점을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들이 칼럼으로 알기 쉽게 설명합니다. /편집자 주

 

최지희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최지희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매년 3월 8일은 세계 여성의 날(International Women's Day)입니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드라마 중에서도 여성이 주인공인 드라마를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영화 ‘에놀라 홈즈’는 소설 ‘셜록 홈즈’가 배경이며, 셜록 홈즈에게 여동생이 있다면 어땠을까라는 가정에서 출발합니다. 에놀라는 갑자기 사라진 어머니를 찾기 위해 여정을 시작하고, 그 과정에서 빅토리아 시대 여성의 부조리한 삶과 당시 격렬했던 여성 참정권 운동을 함께 보여줍니다.

성평등에 관한 인식이 과거에 비해 향상된 것은 사실이나, 여전히 성차별적 이데올로기와 사회구조는 곳곳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1조 제1항은 ‘성별에 의해 차별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OECD 성별 임금격차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16년째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임금격차율은 33%로서, 남성이 100만원을 받을 때 여성은 67만원을 버는 셈입니다.

노동현장에서 일어나는 성차별은 임금격차에 그치지 않고, 입사 전 채용과정에서부터 시작되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여성 구직자에게 “결혼 계획이 있나요?”, “아기는 몇 명이나 낳을 건가요?”라고 묻는 경우는 여전하고, 최근에는 어느 회사의 채용과정에서 면접관이 여성을 면접에 불러놓고는 “미투 때문에 뽑을 생각 없다”고 발언한 것이 알려져 사회의 공분을 크게 샀습니다.

2019년 7월 개정 시행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 3은 ‘구인자는 구직자의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혼인 여부나 신체 조건 등 개인정보를 심사자료로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를 위반하여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한 구인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위 규정은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기초심사자료상의 성차별적 요구만 금지하고 있어, 면접 질문은 금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 이 법은 30명 이상 고용 사업장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대부분 중소기업은 처벌이 어렵습니다. 부실한 법률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성차별적 채용과정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적용 사업장을 확대하고 처벌 조항을 강화하여 성차별에 대한 실질적 제재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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