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관서에 가족관계 입증할 수 있는 사실조회 신청... 미등기 조상 땅 되찾아"

▲유재광 앵커= '법률구조공단 사용설명서', 오늘은 조상 땅 찾기 얘기해 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왕성민 기자 나와있습니다. 왕 기자, 먼저 어떤 상황인지 볼까요. 

▲왕성민 기자= 네. 1934년생, 올해 87살인 마모씨는 어렸을 때 강원 고성군에 거주하였다가 6·25 전쟁을 겪으면서 아버지를 잃고 고향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씨는 조부와 증조부가 강원 고성군 일대에 토지들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데 이 토지들은 이른바 '수복지구 미정리 토지'라고 해서 소유자가 불분명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토지대장에는 등록돼 있지만 토지대장상 소유권자 기재는 없는, 즉 등기가 안 된 주인없는 땅 상태였습니다. 이에 마씨는 2019년 법률구조공단 속초출장소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고, 공단은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한 사건입니다.

▲앵커= 사건이 참 막막해 보이는데 풀어야 할 핵심 쟁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기자= 먼저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크게 3가지 문제점 내지 쟁점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의뢰자인 마씨에게 해당 토지에 대한 등기권리증이나 소유권증서 등 소유권을 입증할 만한 서류가 전혀 없다는 것이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은 증조부와 조부 소유 땅이 맞다 하더라도 증조부와 조부, 부친, 의뢰자로 연결되는 상속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법률적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상속은 상속이라 치고, 의뢰자인 마씨의 부친이 6. 25.전쟁 당시 사망해 제적등본이 없으므로, 증조부 마용희(가명)씨는 물론 조부 마조하(가명)씨와의 가족관계를 공적증서로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앵커= 쉽지 않은 사건처럼 보이네요. 공단은 어떻게 대응했나요.

▲기자= 일단 첫 번째 쟁점인 소유권 입증과 관련해서는 대법원 93다30037 판례와 "토지조사령에 의한 토지사정을 받은 자는 그 토지를 원시적으로 취득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83다카1152 판례 등을 원용해 비교적 수월하게 해결했습니다.

두 번째 쟁점인 상속권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민법은 1959년 처음 제정돼 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는데, "민법시행 전에 호주가 사망한 경우에 그 유산은 호주상속인이 상속하는 것이 그 당시의 관습이다"는 대법원 90다카23301 판례를 통해 쉽게 해결했습니다. 좀 어렵게 들리기도 하는데, 쉽게 말해 기존에 확립된 대법원 판례를 활용해 토지 소유권과 상속권 문제를 해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세 번째 쟁점이었는데요. 증조부나 조부, 부친과의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아무런 문서가 없는 의뢰자 마씨가 해당 토지에 대한 상속권자임을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가장 까다로운 문제였습니다.  

▲앵커= 그래서 어떻게 풀었나요. 

▲기자= 앞서 말한대로 가장 문제가 되었던 세 번째 쟁점과 관련해 의뢰인이 유일하게 입증자료라고 가지고 온 것은 '족보'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가족관계를 입증하기에 부족했고, 재판부 역시 이 부분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공단의 담당변호사는 해당 토지의 토지조사부와 의뢰인 마씨의 작은 아버지 제적등본 등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확보하기 위해 행정관서에 사실조회를 신청하는 한편, 법원의 석명권 행사를 적극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석명권은 법원이 사건의 진상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당사자에게 사실관계와 법률사항에 대해 질문을 하고 입증을 촉구하는 권한입니다. 공단 측은 재판부의 개입을 적극 요청해 사건에 대한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이같은 소송전략을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결과가 좋게 나왔나요, 어떤가요. 

▲기자= 다행히 마씨가 승소해서 증조부와 조부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전부 인정받았습니다. 적절한 판례 연구와 적극적인 사실조회 진행, 제적등본이나 토지조사부 같은 공적장부의 기재방식까지 고려한 꼼꼼한 검토가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되었다는 게 공단의 평가입니다. 

덧붙여서 법률구조공단은 공단 문은 언제나 열려 있으니까 법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공단 문을 두드리라고 조언했습니다. 

▲앵커= 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법언이 생각나기도 하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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