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특성상 유세는 사적 모임으로 간주하기 어렵다"
법무·행안·복지부장관 담화문 발표 "안전한 선거 협조 당부"

4월 7일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안전한 투표환경 조성, 공명선거 및 공직기강 확립에 대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 박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공동취재단
4월 7일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안전한 투표환경 조성, 공명선거 및 공직기강 확립에 대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 박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공동취재단

[법률방송뉴스] 4·7 재보궐 선거가 2주일 뒤로 다가온 가운데 방역당국이 선거유세 과정에서의 5인 이상 모임은 방역 위반으로 보지 않겠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5일 코로나19 대책 관련 백브리핑에서 "사적 모임 자체는 규제하고 있지만, 선거운동 특성상 유세 과정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인사하는 부분은 모임으로 간주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세하더라도 가급적 거리두기를 지키고, 악수 대신 주먹을 부딪치는 식으로 악수를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범계 법무부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안전한 투표 환경 조성을 위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담화문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안전한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선거운동 기간에 후보자와 선거사무 관계자 여러분도 직접적인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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