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성기 비하 여성혐오 놀이" vs "김보겸 이름에서 따와, 비하 말도 안 돼"

[법률방송뉴스] 국내 한 유명 유튜버의 '보이루'라는 인사말이 어떻게 보면 약간 뜬금없이 '여성혐오' 논란으로 번지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뜬금없다'는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으나, 학문과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 사이에서 여러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장한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먹방과 게임 등 일상생활을 소재로 하는 유명 유튜브 채널 '보겸TV' 운영자 김보겸씨가 구독자에게 하는 인사말입니다.

[김보겸씨 / 유튜브 채널 '보겸TV']
"보이루."

보이루. 일반인들에겐 낯선 인사말일 수도 있습니다. 

관련해서 여성학을 전공한 윤지선 박사가 국내 학술지 '철학연구'에 2019년 12월에 '관음충의 발생학'이라는 제목으로 게재한 논문입니다.

해당 논문은 '한국 남성성의 불완전 변태과정의 추이에 대한 신물질주의적 분석'이라는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논문 키워드로는 '관음충' '군집구성체' '디지털성범죄' 같은 단어들이 제시돼 있습니다.

논문 초록에서 윤지선 박사는 해당 논문을 "관음충에 대한 형태발생학적인 고찰"이라며 "대한민국의 사회문화적 환경 안에서 디지털 성범죄 시스템을 추동시키는 '관음충'이라는 특정 군집구성체가 어떠한 젠더와 조건을 중심으로 발생과 생장, 증식을 거듭하는지 추적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관음충'은 타인의 사생활을 변태적으로 엿보는 '관음증'과 벌레를 의미하는 '충'의 합성어로,

윤지선 박사는 "관음충이 어떠한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진화 가능한지를 페미니즘적으로 사유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논문은 이에 여러 사례 가운데 하나로 보겸TV의 '보이루'라는 인사말을 여성을 대상화하고 관음화 하는 사례의 하나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보이루'란 용어는 여성의 성기와 인사말을 뜻하는 '하이'의 합성어로, 여성 성기를 비하해 초등학교 남학생부터 20-30대 젊은이에 이르기까지 여성혐오 놀이의 유행어처럼 사용됐다"는 것이 윤지선 박사의 지적입니다.

쉽게 말해 여성의 성기를 대상화해서 놀이 삼아 인사말을 빙자해 여성을 비하하며 남성성을 표출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같은 논문 내용을 알게 된 김보겸씨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윤지선 박사의 논문 내용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김보겸씨 / 유튜브 채널 '보겸TV']
"이대로 뭔가 분위기가 굳혀지고 이분들의 물타기가 계속 이어진다면, 나 조만간 대한민국에서 추방당할 분위기여서 이민 가거나 어디 가야 할 것 같아서 이것을 내가 보기에는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너무 심해지고 악의적인, 심지어 논문에 박제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보이루'의 '보'는 자신의 이름 '보겸'의 '보'로 '보겸 안녕' 정도의 인사말을 윤지선 박사가 완전히 왜곡해 해석했다는 게 김보겸씨의 주장입니다.

윤지선 박사를 만나 이런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윤 박사가 강의를 하고 있는 학교를 찾아 갔지만 윤 박사를 만나지 못했고,

[윤지선 교수실 관계자 / 유튜브 채널 '보겸TV']
"(저를 논문에 안 좋게 쓰셔서 그것을 또 어디다 내셔서 제가 부산 사는데 뭐 좀 여쭤보려고 지금 잠깐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강사여서 **대 소속도 아니고..."

해당 논문을 심사하고 게재한 '철학연구회'도 찾아갔지만, 이렇다 할 답변이나 반응을 얻지 못했다는 게 김보겸씨의 항변입니다.

[철학연구회 소속 교수 / 유튜브 채널 '보겸TV']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버 보겸이라고 합니다. 철학연구 127...) 그 문제는 제가 답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있을 때 일어난 일도 아니고 학적인 일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왈가왈부하는 것이 옳지 않을 것 같습니다."

논란은 다른 유명 유튜버들이 가세하며 온라인에서 더 크게 확산됐습니다.

[이지훈 변호사 / 유튜브 채널 '아는 변호사']
"이것은 논문이고 자기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의견이 옳다 그르다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최소한 논문에 자기 의견을 내려면 근거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 근거는 사실에 입각한 근거여야 하죠."

학문과 표현의 자유는 당연히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지만, 그것이 아무 제약 없는 무제한의 자유는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이지훈 변호사 / 유튜브 채널 '아는 변호사']
"자기 생각, 추측만 가지고 논문을 쓸 수는 없어요. 게다가 등재학술지라는 것은 그 영향력도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도구를 통해서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잖아요."

파문이 확산되자 해당 논문을 게재한 철학연구회 측은 논문 워딩 일부를 결국 수정했습니다.

"보겸이라는 유투버에 의해 전파된 '보이루'란 용어는 '보X+하이(Hi)'의 합성어로, 초등학교 남학생부터 20~30대 젊은이에 이르기까지 여성혐오 용어 놀이의 유행어처럼 사용되었다"가 수정 전 원문입니다.

이걸 "이 용어는 BJ 보겸이 '보겸+하이루'를 합성하여 인사말처럼 사용하며 시작되다가, 초등학생을 비롯하여 젊은 20~30대 남성에 이르기까지 여성 성기를 비하하는 표현인 '보X+하이루'로 유행어처럼 사용, 전파된 표현이다"고 수정한 겁니다.

김보겸씨의 주장을 반영하되 '보이루'라는 단어가 여성혐오 표현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취지는 그대로 유지한 겁니다.

여러 논란에 대해 윤지선 박사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보이루'라는 표현이 여성혐오적 표현임은 본질적으로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라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보이루가 '보겸+하이루'의 단순 표현일뿐, 여성 비하가 아니다, 듣는 네가 잘못된 것이다, 이는 문제를 제기하는 이의 인식 구조가 잘못된 양 몰아가는 것“이라는 게 윤지선 박사의 주장입니다.

윤지선 박사는 그러면서 "여성혐오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네가 잘못했다는 식의 명예훼손 협박에 굴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김보겸씨는 자신의 채널을 통해 "바바리맨을 잡아야지 바바리를 못 입게 해서는 안 된다"며 "한글에 있는 '보'라는 글자를 쓰지 말라는 거냐"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번 논란에 대해 법조계에서도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는지 화두를 던져줬다는 평가입니다.

[임지봉 헌법 교수 / 서강대 로스쿨]
"연구의 자유는 절대적 기본권이에요. 연구의 자유라는 것은 학문 연구의 대상, 시기, 방법에 있어서 간섭받지 않을 권리거든요. 그것은 가장 기본적인 학문의 자유이기 때문에 법률로써도 제한할 수 없는데요. 학문 결과 발표의 자유는 학문의 자유 중에서는 상대적 기본권에 속합니다. 민사상 불법행위로서의 명예훼손도 있거든요. 그런 것으로 결과 발표의 자유도 제한될 수 있는 것이죠."

다만, 이번 보이루 논란을 떠나 여성혐오 등 성차별적 콘텐츠 생산으로 고수익을 올리는 일부 유튜버들의 행태에 대해선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엔 유념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