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땅투기' 수사 이후 공직자 투기 의혹 첫 구속영장 사례
법원 몰수보전 신청 인용... 매입 1년 전 도시철도 업무 담당

/법률방송

[법률방송뉴스] 전철역사 예정지 인근의 토지와 건물을 수십억원을 대출받아 매입하는 등 투기 의혹을 받는 공무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으로 시작된 공직자 등에 대한 수사에서 구속영장이 신청된 첫 사례다.

법원은 이 공무원이 매입한 부동산에 대한 경찰의 몰수보전 신청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이 공무원은 사건 확정 판결 전까지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게 됐다.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24일 포천시 간부급 공무원 A씨에 대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또 A씨가 사들인 포천시 소재 토지와 건물에 대한 몰수보전도 함께 신청했다. 몰수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보전하는 절차로 법원이 결정한다. 의정부지법은 이날 오후 경찰의 몰수보전 신청을 인용 결정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포천시내 도시철도 7호선 연장노선 역사 예정지 인근의 땅 2천600여㎡와 1층짜리 조립식 건물을 부인과 공동명의로 매입했다. 매입비용 40여억원은 담보·신용대출을 받아 마련했다.

경찰은 A씨가 부동산을 매입한 전년도에 포천시 도시철도 연장사업 업무를 담당하면서 알게 된 내부 정보, 즉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투기를 한 것으로 보고 수사했다. 지역에 전철이 들어온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역사 위치 등이 주민 공청회나 설명회 등을 통해 공식 발표되지 않은 상태였다면 업무상 비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경찰은 A씨 소환조사와 함께 근무지인 포천시청 사무실과 주거지도 압수수색했다. 또 A씨가 수십억원의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그러나 A씨는 "해당 지역에 철도역사가 생기는 것은 이미 다 알려진 정보였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주요 혐의 사실에 대해 상당부분 소명이 됐다고 판단이 되고,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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