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민법상 무효, 반환 청구 가능"

# 저희 집은 딸 셋에 아들 한 명으로, 어머니는 4년 전에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현재 요양원에서 생활하고 계십니다. 막내인 아들은 어릴 때부터 저희들과는 다른 특별한 대우를 받았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 저희 자매들이 전혀 모른 채 아버지의 식당이 막내 남동생에게 증여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확인 결과, 6개월 전에 증여가 됐는데 아버지는 1년 전에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막내는 아버지가 치매 진단을 받기 전에 이미 본인에게 가게를 주겠다는 말을 공공연히 하셨다며 본인에게 증여를 해주신 것은 온전히 아버지의 뜻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양원에서 아버지를 돌보고 있는 간병인의 이야기에 따르면, 6개월 전에 다짜고짜 막내가 요양원에 들이닥쳐 식당을 달라고 했고 정신이 없는 아버지는 거의 강압적으로 증여를 해줬다는 건데요. 재산이라고는 가게와 집 한 채뿐인데 아들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부모님의 재산 대부분을 가져도 되는 걸까요. 게다가 남동생은 치매를 앓는 아버지를 잘 돌보지도 않았는데도 말이죠. 치매로 인해서 정상적인 판단이 힘든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식당에 대해서 증여 무효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임주혜 변호사(법률사무소 유어스)= 막내 아들을 이뻐하셔서 거기에 다 몰아주신 부분도 있는데, 아버지의 마지막 남은 식당도 증여가 된 것을 알고 남은 형제자매 분들이 화가 나신 것 같은데요. 사연 어떻게 보셨어요.

▲김서암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얘기 같은데 현실에서도 벌어지네요. 현실이 더 요즘에는 더 드라마 같고 영화 같기는 한데, 패륜 행위가 안타깝네요.

▲임주혜 변호사=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세요. 상속이란 말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증여,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상속과 증여의 차이점 간단히 설명해주세요.

▲김서암 변호사= 상속이라는 것은 돌아가신 분, 즉 피상속인의 사망을 법률상 원인으로 해서 피상속인의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상속인에게 승계가 되는 '포괄승계'를 의미합니다. 그런 게 상속이고요.

증여 같은 경우에는 증여라는 법률행위가 법률상 원인이 됩니다. 상속은 사망이라는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것이고 이것은 증여라는 법률행위가 있습니다.  따라서 누군가는 증여라는 행위를 해야 합니다. 사망이라는 건 누군가가 하는 행위는 아니잖아요. 증여라는 법률행위를 통해서 증여자의 특정한 권리, 특정한 물건이라든지 채권이라든지 특정한 권리가 상대방에게 이전이 되는 거예요.

물론 포괄적으로 증여를 할 수도 있지만 하나하나의 권리가 이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특정승계'라고 불러요. 상속과 증여의 가장 큰 차이는 포괄승계와 특정승계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결국 상속은 사망한 이후에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포괄적인 권리 이전이고 증여의 경우에는 특정한 법률행위를 통해서 개별적으로 일어나는 행위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우리 사연자님 같은 경우에는 남동생의 아버님이 치매를 앓고 있어서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증여를 받으셨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증여를 무효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김서암 변호사= 치매의 경우에 대부분 '의사 무능력자'로 보고 있어요. 의사 무능력자라는 것은 자신의 행위의 의미를 변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를 말하거든요. 이런 의사 무능력자가 한 법률행위는 민법상 무효입니다.

1년 전에 치매가 오셨고 6개월 전에 증여를 했다면 이것은 의사 무능력자 행위로 인정될 수 있어서 의사 무능력자에 의한 법률행위라는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시면서 이전된 권리, 구체적으로 뭐가 이전됐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식당의 건물이라든지 집기들이 해당되겠죠. 그런 것들의 반환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사연자님 말씀에 따르면 막내 동생은 제대로 부모님을 돌보지 않았고 위로 누나 분들이 효도를 잘 하셨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누나 분들이 계속 용돈 같은 것을 꾸준히 보내왔고 계속 지원을 해왔는데 남동생은 그런 정황이 전혀 없다, 이런 경우에 그럼 동생보다 더 많은 부분을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없나요.

▲김서암 변호사= 공동상속인들 간에 서로 망인에 대한 기여도가 다를 경우 기여분을 주장해서 다른 공동상속인보다 더 많은 상속분을 받을 수 있기도 해요. 그런데 그게 그냥 소소하게 용돈을 매달 얼마씩 드렸다, 이런 것으로는 거의 인정 안 되고요. 적어도 동거를 하시면서 대부분의 생활비를 다 부담하고 망인의 삶의 수준 자체를 윤택하게 했다, 이 정도는 인정이 돼야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고요.

소소하게 용돈을 드리는 정도로는 기여분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지금 아버님께서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워 보이시는데, 이럴 때 성년후견제도 이런 거 이용해볼 수 있을까요.

▲김서암 변호사= 이것을 위해서 성년후견제도가 있는 것이죠. 치매를 원인으로 해서 많이 합니다. 민법에 규정이 돼 있는데 질병, 장애, 노령, 그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물을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해서는 본인도 할 수 있어요.

배우자, 사촌 이내 친족, 미성년 후견인, 미성년 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후견인들, 검사나 지방자치단체장 이런 사람들이 하나도 없을 경우에는 청구에 의해서 가정법원에서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하고 있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마지막으로 이런 상태에서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게 되셨다, 그럼 상속이 일어나거나 해야할 텐데 이럴 때 나머지 형제자매 분들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다거나 뭔가 해볼만한 조치들이 있을까요.

▲김서암 변호사= 일단 이 사안은 사망을 하신 것에 대해서 상속이 발생할 것이고 증여하신 게 무효이기 때문에 유류분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으실 것 같아요. 생전에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증여해서 나에게 떨어지는 게 하나도 없다고 하면, 이것은 증여가 유효하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유효하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유류분이 내 최소한의 몫이 있는 건데요.

이 경우에는 증여 자체가 무효가 돼서 유류분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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