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김학의 사건 '기소권' 놓고 반발했던 수원지검에 배당

김진욱 공수처장. /연합뉴스
김진욱 공수처장.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김진욱 공수처장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의 비공개 면담으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최초 신고한 공익신고자는 최근 김 처장과 여운국 공수처 차장 등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 사유는 김 처장이 김 전 차관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하기 전인 지난 7일 이 지검장과 면담하고 기초 조사를 한 것과 관련해 "공문서인 수사보고서에 면담 장소, 참석자 등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것이다. 공익신고자는 또 김 처장과 이 지검장 등 면담 관련자들을 국민권익위원회에도 부패 행위로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처장은 이날 출근길에 검찰에 고발당한 것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무슨 입장이 있겠나. 사실은 사실대로, 사실에 없으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후 대변인실을 통해 "해당 기관에서 적절하게 판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처장 고발 사건은 수원지검의 김 전 차관 사건 수사팀에 배당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수원지검 수사팀은 공수처가 김 전 차관 사건을 재이첩하면서 '수사 후 기소 여부 판단을 위해 사건을 송치하라'고 요구하자 "해괴망측한 논리"라고 반박한 바 있다. 수원지검은 또 김 처장이 이 지검장을 면담하면서 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이처럼 수원지검과 각을 세운 것은 불필요한 논란을 자초한 것이라며 김 처장 고발 사건 수사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 처장은 앞서 공수처장 임명 검증 과정에서 시세보다 싸게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주식을 취득해 약 475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도 고발 당한 상태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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