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장 40개 조문으로 구성... 흩어져 있던 행정 관련 개별법들 기준 정립"

[법률방송뉴스] 행정 관련 법령은 국민 권익과 직결되면서도 민법이나 형법, 상법처럼 기준이 되는 통일된 법령이 없어 그동안 '행정기본법' 제정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는데요.

2021년 3월 23일, 오늘자로 '행정기본법'이 공포돼 시행됩니다.

이강섭 법제처장은 "행정법 분야에 건국 이래 처음으로 '기본법'이 만들어진 것으로 민법, 형법, 상법 제정에 버금가는 입법성과"라고 의의를 밝혔습니다. 장한지 기자가 관련 내용을 전해 드립니다.

[리포트]

오늘부터 시행되는 행정기본법은 전체 4개의 장 40개의 조문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4개의 장은 각각 제1장 총칙, 제2장 행정의 법 원칙, 제3장 행정작용, 제4장 행정의 입법활동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은 제1조 '목적'에서 "이 법은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해 행정의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강섭 법제처장]
"행정기본법은 국민에게는 권리 규범으로, 법관에게는 재판 규범으로, 공무원에게는 직무 규범으로 기능하게 될 것입니다."

법안은 크게 4가지 방향과 내용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행정기본법 주요 내용 1. 국민 권리보호 강화]

우선 국민의 권리보호 강화입니다.

이를 위해 법안은 제3조에서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명시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법안 제8조부터 13조에선 법치행정, 권한남용 금지, 평등·비례의 원칙, 학설·판례로 확립된 신뢰보호, 부당결부금지 원칙 등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론 국민 권리와 직결되는 제재처분의 기준과 제척기간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강섭 법제처장]
"행정기본법이 시행되면 우선 그동안 학설과 판례에만 의존해 오던 법치행정, 평등, 신뢰보호 등 행정법의 주요 원칙이 법률에 명문화되어 국민 권익이 한층 두텁게 보호됩니다."

[행정기본법 주요 내용 2. 행정 효율성·통일성 제고]

행정의 효율성과 통일성 제고 효과도 기대됩니다.

이를 위해 법안은 인허가의제와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 개별법에 흩어져 있는 제도의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실제 행정 법령은 국가 법령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개별 수요에 따라 같은 제도도 각각 입법돼 달리 운영돼 국민 혼선과 형평성 저해 논란 등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습니다.

행정기본법 시행으로 이런 논란과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 법제처 설명입니다.

[이강섭 법제처장]
"개별법에 각기 다르게 규정되어 있던 제도들의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해 일관된 법 집행으로 국민과 공무원 모두 쉽게 제도를 이해하고 예측할 수 있게 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행정기본법 주요 내용 3. 적극행정 및 규제혁신 촉진]

법안은 제4조 1항에서 “행정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적극행정 원칙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법안은 같은 조 2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속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조성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 및 조치를 추진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일상과 밀접한 신고 제도가 투명하고 명확하게 운영되도록 신고의 효력 발생 시점 등도 명확히 했습니다.

[이강섭 법제처장]
"아울러 행정이 적극적으로 추진되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해 공직 전체에 '적극행정'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제도적 발판도 마련했습니다."

[행정기본법 주요 내용 4. 국민 권익보호 수단 확대]

마지막 네 번째는 국민 권익보호 수단 확대입니다.

이를 위해 법안은 한정적으로 도입되어 있는 이의신청 제도의 일반적 근거를 마련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과는 별개로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쟁송을 통해 처분을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그 처분의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새로운 유형의 권익보호수단도 추가했습니다.

[이강섭 법제처장]
"이를 통해 국민 권익보호와 투명하고 일관된 법 집행의 초석이자 우리의 행정법과 행정을 한 단계 성장시키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행정기본법 제정으로 법치 행정이 한 단계 더 발전하고 국민을 위한 행정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시행령 마련 등 후속 조치를 주문했습니다.

관련해서 법제처는 시행령 제정과 행정기본법 주석서 발간·배포, 개별법 정비 및 공무원 교육 등 후속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법제처는 행정 법·제도 개선 및 발전에 관한 심의·조정 기구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행정법제위원회를 꾸려 운영할 계획입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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