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지난 1월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 확정판결
검찰, 추징금 35억원 중 26억원 집행... 압류 부동산은 공매 대행 의뢰

서울 서초구 내곡동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내곡동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벌금과 추징금 215억원을 납부하지 않아 서울 서초구 내곡동 자택이 압류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집행2과는 지난달 23일 추징보전해둔 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자택을 압류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지난 1월 14일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은 대법원 선고 다음날 박 전 대통령에게 벌금과 추징금을 내라는 납부명령서를 보냈으나, 박 전 대통령이 납부 기한인 2월 22일까지 벌금을 내지 않자 내곡동 자택을 압류 등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8년 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주택(당시 공시지가 28억원)과 예금, 수표 30억원 등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해 자산을 동결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16일까지 박 전 대통령의 금융자산 2건에 대한 추심을 완료해 추징금 중 26억원을 집행했다. 또 압류한 부동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대행을 의뢰했다.

형법상 벌금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벌금을 내지 않으면 최대 3년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추징은 불법행위로 취득한 재산을 몰수할 수 없을 때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강제로 환수하는 조치로, 벌금과 추징금을 내지 않으면 검찰은 강제집행과 은닉재산 환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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