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회의 '한명숙 위증 무혐의' 결론에 "수사지휘권 행사 취지 제대로 반영된 것인지 의문" 비판
"검찰 '제 식구 감싸기'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회의 결과 언론에 유출, 검찰 신뢰 무너뜨려"

이정수(왼쪽) 법무부 검찰국장과 류혁 감찰관이 22일 오후 서울고검에서 대검의 '한명숙 모해위증' 의혹 불기소 결정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정수(왼쪽) 법무부 검찰국장과 류혁 감찰관이 22일 오후 서울고검에서 대검의 '한명숙 모해위증' 의혹 불기소 결정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22일 대검 부장·전국 고검장 확대회의에서 '한명숙 모해위증' 의혹 사건을 무혐의로 의결한 데 대해 "수사지휘권 행사 취지가 제대로 반영된 것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박 장관은 그러나 대검이 내린 결론에 대해 재수사 지휘를 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을 통해 지난 19일 개최됐던 대검 회의 결과에 대한 입장을 처음 밝혔다.

박 장관은 "대검 부장회의를 통해 다시 판단해보라는 취지는 최소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보이는 협의체에서 사건 내용을 철저히 파악하고 담당 검사 의견을 진중하게 청취한 후 치열하게 논의해 결론을 내려달라는 것이었다"고 전제하고 "검찰 고위직 회의에서 절차적 정의를 기하라는 수사지휘권 행사 취지가 제대로 반영된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우선 박 장관은 대검 회의에 과거 재소자를 조사한 엄희준 부장검사를 출석시킨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이번 회의는 재소자의 위증 여부를 심의하는 것이지, 최초 재소자들을 수사한 검사의 징계 절차를 다루는 회의가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증언 연습을 시켰다는 의혹을 받는 당시 수사팀 검사가 사전 협의 없이 회의에 참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증교사 의혹을 받는 검사의 출석은 장관의 수사지휘에는 포함돼 있지 않은 내용"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회의 당일 제한된 시간 내에 방대한 사건 기록을 검토하지 못하고 보고서·문답에 의존해 내린 결론이라면, 조직 내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검사에 대한 편견,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임에도 재소자라는 이유만으로 믿을 수 없다는 선입견, 제 식구 감싸기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대검 회의 결과가 특정 언론에 유출된 점도 문제삼았다.

박 장관은 "검찰의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을 누군가 어떤 의도를 갖고 외부로 유출했다면 이는 검찰이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은 물론, 국가 형사사법 작용을 왜곡시키는 심각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론의 옳고 그름은 차치하더라도 논의와 처리 과정은 공정하고 합리적이어야 하고, 최소한 그렇게 보이는 게 이해와 승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며 "절차적 정의가 문제 된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 이행 과정에서 또다시 절차적 정의가 의심받게 돼 크게 유감"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또 모해위증 의혹 사건과는 별개로 한 전 총리 사건 수사에서 검찰의 부적절한 수사 관행이 드러났다며 ▲검찰 측 증인의 과도한 반복 소환 ▲사건 관계인 가족과의 부적절한 접촉 ▲재소자에게 각종 편의 제공 후 정보원으로 활용 ▲기록 없는 조사 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검찰 직접 수사와 관련한 각종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실효적 제도 개선 방안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며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 감찰로 진상 규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감찰관실은 박 장관의 지시에 따라 대검 감찰부와 합동으로 한 전 총리 사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에 대해 특별점검에 착수하기로 했다. 감찰 후 민간이 참여하는 공청회 등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검찰의 수사 관련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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