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용이 지난 7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1 경기 전 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성용이 지난 7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1 경기 전 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초등학교 때 후배에게 성폭력을 가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기성용(FC서울)이 의혹 제기자들을 상대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기성용의 법률대리인인 송상엽 법무법인 서평 변호사는 22일 "기성용 선수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A씨와 B씨에 대해 형사책임을 묻기 위해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서울중앙지법에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송 변호사는 "그동안 신중히 처리하느라 고소가 늦어졌다"며 "고소장은 증거를 포함해 100페이지가 넘는다"고 말했다.

A씨 등은 지난달 24일 전남의 한 초등학교 축구부 생활을 하던 2000년 1~6월 선배 C선수와 D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박지훈 법무법인 현 변호사를 통해 폭로했다. 기성용의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지만 내용상 C선수가 기성용으로 추측됐다.

기성용은 지난달 27일 프로축구 K리그1 개막전 후 기자회견을 열고 결백을 주장하면서 A씨 등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고, 송 변호사는 이들에게 성폭력 증거의 공개를 촉구했다. A씨와 B씨 측은 기성용이 소송을 제기하면 증거를 법정에서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취했다.

A씨 등의 법률대리인 박지훈 변호사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기성용 측 법률대리인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는 뉴스를 접했다"며 "법정에서 진실을 가릴 수 있게 돼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또 기성용의 후배로 추정되는 권모씨와 성폭력 의혹 제기자가 지난달 24일 나눈 통화내역도 일부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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