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에 입장문 내겠다"... 법조계 "대검 결정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2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면서 대검의 '한명숙 위증교사' 의혹 불기소 결정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한 뒤 청사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2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면서 대검의 '한명숙 위증교사' 의혹 불기소 결정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한 뒤 청사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에 자신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것은 필요한 절차였다고 말했다. 수사지휘권 행사가 무리했다는 비판을 반박한 것이다.

박 장관은 22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출근하면서 취재진을 만나 "수사지휘는 최종 판단 전에 어차피 한 번은 거쳐야 할 절차였다"며 "'만약 그런 지휘를 하지 않았더라면'을 한 번쯤 생각해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그러면서 대검이 지난 19일 대검 부장 및 전국 고검장 확대회의를 열고 심의 후 표결을 통해 10(불기소) 대 4(기소 2, 기권 2)로 한명숙 모해위증 의혹에 무혐의·불기소 결정을 한 것을 받아들일지에 대해 "오후에 늦지 않게 입장문을 내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수사지휘와 별도로 대검에 이 사건 처리 과정을 합동감찰하라고 지시한 데 대한 입장도 함께 밝힐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박 장관이 대검의 결정을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박 장관의 이날 발언대로 수사지휘가 최종 판단 전에 '거쳐야 할 필요한 절차'였다면, 대검이 부장·고검장 확대회의를 열어 사안을 재심의한 만큼 결과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는 것이다.

한편 박 장관은 차기 검찰총장 후보 인선에 대해서는 "오늘까지 국민 천거를 마치고 다음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며 "아주 신중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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