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선 앞두고 네이버 등 '댓글 여론조작' 벌여

 

드루킹 김동원씨가 지난 2018년 1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드루킹 김동원씨가 지난 2018년 1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19대 대선에서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징역 3년이 선고된 '드루킹' 김동원(52)씨가 형기를 마치고 풀려났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오전 경기 여주교도소에서 만기 출소했다. 김씨 측은 "당분간 언론에 노출되지 않고 조용히 지내고 싶다는 입장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인터넷에서 드루킹이란 이름으로 활동하던 김씨는 19대 대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 등으로 2016년 1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매크로(자동반복입력)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기사 8만여개에 달린 댓글 140만여개와 추천수 등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또 고 노회찬 전 의원에게 2차례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5천만원을 건네고, 김경수 경남지사의 전 보좌관에게 인사청탁 등 명목으로 5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았다.

경찰은 네이버의 수사의뢰를 받아 2018년 3월 21일 김씨를 체포했고, 검찰은 김씨를 댓글 조작 등 혐의로 기소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김씨의 댓글 조작 혐의에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한편 드루킹 김씨 등과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재판은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다. 당선무효형인 원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그는 도지사 직을 잃게 된다.

김 지사는 김씨와 대규모 댓글 여론조작을 공모해 네이버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댓글 조작의 대가로 김씨 측에 일본 센다이 총영사 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2019년 1월 1심에서 댓글조작 혐의에 징역 2년, 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돼 법정구속됐다가 3개월 뒤 보석으로 풀려났다. 2차례나 연기됐다가 지난해 11월 열린 2심에서는 업무방해 혐의에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이 선고됐고, 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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