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으로 세무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들에게 장부 작성 및 성실신고 의무, 기장대리 업무를 허용할지 여부를 두고 입법공백 사태가 1년 2개월 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소관 상임위인 국회 기획재정위는 16일 조세소위를 열고 변호사 기장대리 금지가 위헌인지 여부에 대해 헌법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의견 청취가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 여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변호사단체는 이날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박종흔 변협 수석 부협회장,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등 수뇌부가 총출동해 총력전을 펼쳤고, 세무사들도 560일 넘게 '1인 시위'를 이어가며 국회를 압박했습니다. 

초청된 헌법 전문가들은 변호사단체 추천 2인과 세무사단체 추천 2인, 모두 4인으로 구성됐습니다. 

변호사단체 추천으로는 한국법학원 이사인 김광재 숭실대 국제법무학과 교수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위원인 성중탁 경북대 로스쿨 교수가 참석했습니다.

세무사단체에선 한국헌법학회 부회장인 김상겸 동국대 법대 교수와 사시 38회로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등을 지낸 손인혁 연세대 로스쿨 교수를 각각 추천했습니다.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는데 전문가 1명 당 7분씩 의견을 발표하고 이후 조세소위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참석자들은 헌재 결정 취지와 양경숙 의원안에 대한 적법성 평가, 변호사의 기장대리 업무 제한 위헌 여부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헌법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한 기재위 조세소위가 법안 저지와 통과,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변호사단체와 세무사단체, 어느 쪽 손을 들어줄지 주목됩니다.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졌던 이날 아침 국회 현장 영상을 게재합니다. 양쪽 주장을 함께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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