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거주자는 국내법 따라 상속·증여세 부담해야... 해외는 사안 따라 달라"

# 안녕하세요. 저희 부모님은 해외에서 대부분 거주 중이십니다. 1년에 반 이상은 해외에 계시는데요. 그런데 부모님께서 증여와 상속에 관해 궁금해하세요. 해외에서 대부분 거주하시기 때문에 자식인 저나 제 동생에게 증여하시거나 훗날 상속이 발생하게 되더라도 해외법(부모님 체류지)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증여를 받거나 상속을 받게 될 저와 제 동생의 경우, 저는 한국에 거주 중이고 동생은 해외에서 부모님과 함께 거주 중입니다. 그럼 받을 사람이 한국에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도 한국의 법을 적용받을지 해외 거주지의 법을 적용받을지 차이가 날까요. 부모님은 해외법이 적용된다고 하시지만 저는 잘못하다가는 해외법과 국내법상 세금을 이중으로 물게 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양지민 변호사(법무법인 이보)= 세금 관련해서 궁금증이 있으신 것 같아요. 해외에 사는 부모님이 국내에 사는 자녀 또는 해외에 사는 자녀에게 상속을 하는 2가지 경우에 어느 나라 법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할까요.

▲송혜미 변호사(법률사무소 오페스)= 먼저 우리나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국내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자녀, 증여를 받는 사람이 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사는 부모님이 우리나라에 사는 자녀에게 상속을 할 경우나, 해외에 사는 부모님이 국내에 사는 자녀에게 상속을 하시거나 증여를 하시는 경우에는 국내법에 따라서 증여를 받은 사람이 세금을 내야 합니다.

반대로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자녀에게 증여를 하시는 경우에는 일정 부분 그 나라 법에 따라서 하게 돼 있어요. 흔히 미국에 거주를 하신다고 상담자분들이 많이 얘기하시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10만 달러 미만인 경우에는 신고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 나라 법에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양지민 변호사= 증여세를 내야 하는 그 당사자가 어디에 거주하는지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것 같다는 말씀 주셨는데요. 상담자분은 이중으로 세금을 물게 될까 봐 이게 좀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부모님께서는 “내가 해외에 체류하니 해외법 적용을 받는다고 하더라”라고 하셨는데 상담자분 입장에서는 자신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입장에서 혹시 한국에도 세금을 내고 해외에도 세금을 내야 하는 게 아닌가 걱정하고 계신 것 같아요.

▲송혜미 변호사=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나라 기준은 받는 사람이 내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가 만약 한국에 있고 해외에 계신 부모님이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이중으로 납세를 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의 경우에는 증여를 하는 사람이 세금을 내도록 돼 있어서 그것은 케이스마다 다를 거 같아요.

해외의 경우에는 어느 곳에서 거주하고 계신지 부분에 따라서 그 해외법에 따라서 체크를 하셔야 할 것 같고요.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받는 사람이 내도록 돼 있으니까 그 부분은 한국에 계시다고 하면 증여세를 내야 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양지민 변호사= 해외에서 한국의 자녀에게 상속을 해야 하는 경우나 아니면 증여를 하고 싶은 경우에 알아야 될 팁이 있을까요.

▲송혜미 변호사= 네. 공제와 세율 부분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유의를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비거주자인 자녀의 경우에는 공제 혜택이 없어요. 그래서 똑같이 1억5천만원을 국내에 있는 자녀에게 증여한다면 5천만원이 공제돼서 1억에 대한 증여세를 970만원 내게 되지만 비거주자의 경우엔 증여 공제를 전혀 받지 못하기 때문에 증여세만으로 볼 때는 1천940만원, 2배로 커지게 되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은 이 970만원을 또 부모님이 내주시게 되면 970만원에 대해서도 증여를 받는 것으로 계산돼서 다시 나오거든요. 대신에 비거주자인 자녀는 1천940만원 금액을 부모님이 내주실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일단 부모님께서 해외에 거주하고 계신 중에 해외에 있는 자녀와 국내에 있는 자녀에게 증여를 하고 싶은 상황이신 것 같은데, 부모님께서 거주하시는 나라마다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국내에 거주하고 계신 자녀분께서는 '본인이 증여세의 납세 의무자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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