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은 금액이라도 절도죄 성립... 증거 확보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신청도 가능"

# 아이스크림 무인 판매점을 1년째 운영 중입니다. 한 달 전부터 아이스크림을 계산하지 않고 가져가는 여성이 있는데요. CCTV 확인 결과 사흘에 한번 꼴로 아이스크림을 바구니에 담은 후 계산하는 척 그냥 들고 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50대 정도로 추정되는 남성은 아이스크림을 한가득 바구니에 담아놓고 벌써 세 번째 그냥 사라졌는데요. 다 녹아버린 아이스크림은 어쩔 수 없이 매번 폐기 처분해야만 했습니다. 동네 장사라서 그냥 넘어갈까 생각도 해봤지만 계속되는 이들의 만행을 이제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데요. 법적으로 해결하고 싶은데 상담 부탁드립니다.

▲임주혜 변호사(법률사무소 유어스)= 멀쩡한 남의 장사를 왜 망치는 건지 모르겠는데, 변호사님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황미옥 변호사(황미옥 법률사무소)= 그야말로 만행인 것 같은데요. 예전에 법률상담 코너를 하면서 ‘소확횡’이라고 해서 '소소하지만 확실한 횡령' 등의 문제를 다뤘던 적이 기억에 남습니다. 당시에도 횡령이나 절도 피해 금액이 아주 소액임을 이용한 범죄가 기승을 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아무튼 본 사안으로 돌아오자면 코로나로 가뜩이나 영업이 어려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분들께서 어려움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임주혜 변호사= 이건 다분히 영업을 방해하려는 것으로밖에 해석이 안 되는데, 먼저 아이스크림을 훔쳐간 여성분 처벌이 가능한 거죠.

▲황미옥 변호사= 물론입니다. 적은 금액이지만 피해는 발생했기 때문에 특히나 아무런 동의 없이, 소유자 동의 없이 절취행위가 발생했기 때문에 절도죄로 충분히 적용 가능할 것 같아요. 다만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해서 이 사람을 처벌하는 것까지는 가게 사장님께서 조금 수고는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신고라든지 피해자 진술을 한다든지 등의 절차는 좀 취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임주혜 변호사=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분이 지금 상습범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 처벌도 처벌이거니와 변호사님 말씀처럼 신고도 해야겠지만 손해배상도 받으셔야 하잖아요. 어느 정도까지 손해배상 가능할까요.

▲황미옥 변호사= 일단 절도죄라는 피해가 발생했다면 그 사람을 처벌하는 것은 형사적인 문제겠지만 피해를 본 피해자 입장에선 어떤 민사적인 손해배상을 받아야겠죠.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이 손해배상도 마찬가지인 것이 나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알아서 수사기관에서 손해를 산정해서 배상해주진 않아요.

본인에게 얼마만큼의 피해가 발생했고 해당 품목은 무엇이며 횟수는 얼마나 되는지 등에 대해 충분히 산정하시고 또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확보가 돼야겠죠. 예를 들어 CCTV 같은 게 확보되면 가장 좋고요. 만약 이러한 입증이 어렵다고 한다면 입증된 만큼에 대해서 손해를 배상받으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또 다른 남성분은 왜 아이스크림을 방치해놓고 떠난 걸까요. 이 경우는 어떤 죄로 처벌할 수 있는 건가요.

▲황미옥 변호사= 여성분에 이어 남성분도 점입가경인데요. 일단 이분은 물건을 갖고 간 것까지는 파악이 되지는 않고 있어요. 가령 아이스크림 냉장고가 있다면 그 위에 상당한 아이스크림을 방치한 채 가버린 것 같으니까 점유를 완전히 배제했다고 까진 보긴 어려운데 다만 상당한 아이스크림을 못 먹도록 만들었다. 이걸 어려운 말로 하자면 ‘효용을 해하였다’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 절도죄보다는 손괴죄 성립이 가능할 것 같고 상당한 형으로도 처벌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결국 망가뜨린 거나 다름없으니까 손괴죄로 처벌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의견 주셨고요. 사연인의 정신적 피해가 심각하실 것 같아요. 위자료나 이런 부분은 청구가 가능할까요.

▲황미옥 변호사= 일단 다시 손해배상 관련한 이야기로 돌아오자면 손해는 재산상 손해와 정신상 고통에 대한 손해 2가지로 나뉠 수 있고 각각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맞습니다. 이것은 원칙인데요.

다만 판례에서는 재산상 손해로 인해서 발생한 정신적 고통의 경우엔 일단 재산상 손해가 배상이 이뤄졌다면 정신상 고통까지 자연스럽게 치유가 된 것으로 보고 재산상 손해가 배상됐음에도 불구하고 치유가 되지 않았다면 그 특별한 사정을 입증해야만 추가 위자료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따라서 재산상 손해가 다 배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상 고통까지 있다고 하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선 추가로 입증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결국 소송까지 가시게 된다면 어떤 부분을 준비하면 좋을지 다시 한번 정리 부탁드립니다.

▲황미옥 변호사= 일단 CCTV 등의 증거자료 확보가 가장 먼저 시급할 것 같아요. 특히 사건이 발생한 직후에 CCTV가 남아 있는 것과 시간이 지난 다음에 CCTV가 남아 있는 것은 상당히 다르다는 것은 우리 일반적인 관념으로도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따라서 빠르게 CCTV를 확보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증거자료가 확보가 된다면 피해자분 스스로가 피해 품목과 피해 횟수를 특정함으로써 수사기관이 피해 금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따라서 피해 품목과 횟수를 특정해서 정리하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변호사님 말씀대로 입증 부분 잘 대비하셔서 소송에서 받으신 피해에 대해 다 배상을 받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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