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출석,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면담 겸 수사 했다"
김도읍 "정치적 오해 받을 수 있어... 공수처가 기소권 갖는 건 궤변"

김진욱(오른쪽) 공수처장이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박범계 법무부장관. /연합뉴스
김진욱(오른쪽) 공수처장이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박범계 법무부장관.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김진욱 공수처장이 16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하기 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출석해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이성윤 지검장을 만난 사실이 있느냐"고 질의하자 "변호인을 통해 면담 신청이 들어와 공수처 청사에서 면담 겸 기초 조사를 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의 "수사의 일환으로 조서를 작성했느냐"는 질의에 김 처장은 "수사를 했고, 수사 보고가 있다"며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와 모든 서면을 (검찰에 재이첩할 때) 같이 보냈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을 조사한 조서를 공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공개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세간의 관심이 있고 정치적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인데, 공수처장이 차장과 함께 이 지검장을 만났다는 점은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이첩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검찰에) 수사권만 던져주고 (공수처가) 기소권을 갖는다는 것은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김 처장은 사건 이첩 근거 조항인 공수처법 24조 3항을 들어 "재량 이첩 조항"이라며 "단서를 달지 않는 단순 이첩만 있는 게 아니라 공소권 제기를 유보하고 이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런 절차가 법률상 가능하지 않다면 최종적으로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의해 유효한지가 가려질 문제"라며 "반대로 검찰이 기소를 강행할 경우 사법부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공소 기각 등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김 처장은 "학자들이 합의한 것은 공수처 관할은 우선적이지 독점적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라고도 말했다. 또 "결국 수사를 기소 단계에서 한번 걸러지도록 하는 게 수사·기소 분리 원칙의 중요한 의미"라며 "그런 점에서 이 사건의 경우도 공수처에서 기소 여부를 거르는 게 필요하고, 적절하고, 명분에도 맞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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