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소재 파악 못하면 외할머니에 혐의 적용 어려울 수도... 경찰 수사능력 시험대"

[법률방송뉴스] 3살 딸을 집에 버려두고 이사를 해 아이가 굶어 죽은 사건을 조사하다 보니 아이의 친모가 22살 엄마가 아닌 48살 외할머니로 밝혀진 정말로 엽기라고밖에는 말할 수 없는 ‘구미 3세 여아 사건’.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프로그램 SNS에 “제보를 기다린다”며 1973년생인 외할머니 석모씨의 얼굴을 어제 공개했습니다.

석씨의 딸이 낳은 딸, 그러니까 손녀는 그런데 정말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석씨 등에 대한 처벌 가능성, 적용 가능한 혐의 등을 짚어봤습니다. 신새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10일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3살 여자아이가 숨진 지 한참 지나 반미라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아이를 빈집에 내버려 두고 이사한 엄마 22살 김모씨를 붙잡아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방임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하지만 유전자 DNA 검사 결과 숨진 여아의 친모는 어머니 김씨가 아닌, 김씨의 어머니 석모씨로 밝혀졌습니다.

딸의 딸, 외손녀가 사실은 자신의 친딸이었고, 애초 엄마로 알려진 김씨와 숨진 3세 여아는 모녀 관계가 아닌 자매로 밝혀진 겁니다.

국과수도 DNA 검사 결과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4차례나 확인을 거듭했을 정도로 사건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최진녕 변호사 / 법무법인 씨케이]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알기로 국과수에서 4번이나 DNA 검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정도라고 하면...”

경찰은 일단 남편의 아이가 아닌, 외도로 인해 생긴 아이를 출산한 외할머니 석씨가 자신이 낳은 딸과 비슷한 시기 자신의 딸 김씨가 낳은 딸, 즉 딸과 손녀를 바꿔치기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에 석씨가 자신의 딸이 낳은 여아, 즉 손녀를 어디론가 납치해 빼돌린 ‘미성년자 약취’ 혐의를 우선 적용해 석씨를 구속했습니다.

[최진녕 변호사 / 법무법인 씨케이]
“미성년자 약취·유인이죠. 그러니까 결국 (자기) 딸의 아이를 납치했다는 거잖아요. 약취·유인은 납치했다는 거니까. 자기 첫째 딸의 딸, 그러니까 손녀를 납치해서 어딘가 뒀다는 그것으로 구속된 거거든요.”

하지만 DNA 검사 결과에도 석씨는 자신은 딸을 낳은 적이 없다며 모든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석씨의 딸 김씨도 숨진 아이가 자기 딸인지 알고 있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석씨가 자신이 낳은 딸을 자신의 딸인 김씨에게 결과적으로 맡긴 행위 자체와 관련해선 딱히 형사처벌 관련해 적용할 조항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 법무법인 숭인 김영미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김영미 변호사 / 법무법인 숭인]
“본인의 친딸이라고 밝혀진 죽은 아이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본인의 딸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친딸의 딸인 것처럼, 손녀인 것처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일단 완전히 유기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유기에 대한 부분에 죄책을 묻긴 좀 어려울 것 같고...”

아동학대나 방임, 유기 등 혐의 적용이 어렵다면 손녀로 둔갑시킨 자신의 3살 딸이 숨진 데 대해 김씨와 함께 석씨에 대해서도 살인죄 공범이나 방조 등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석씨는 딸인 김씨가 아이를 빈집에 유기하고 이사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할 텐데, 이를 뒤집을 수 있는 증거 확보가 결국 관건입니다.

[김영미 변호사 / 법무법인 숭인]
“만약에 그 딸이 이사를 갈 때 그걸 알았다라고 하면 공범의 죄책을 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동학대치사, 지금으로서는 살인죄 적용이 되고 있으니까 살인죄 공범 정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것도 향후 수사를 통해서 구체적인 내막을 좀 밝혀봐야...”

무엇보다 수사의 최대 관건은 사라진 김씨의 딸, 즉 석씨의 진짜 외손녀의 소재와 생사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소재와 사망 여부가 확인되고,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드러나면 생사 여부에 따라 당연히 석씨에게 살인죄나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이 역시 당장 아이의 소재를 확인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하지만 석씨는 자신의 출산 사실 자체를 부인하며 사라진 아이 같은 건 없다는 식으로 버티는 등 현재까지 상황은 녹록치 않습니다.

[장윤미 변호사 / 법무법인 윈앤윈]
“이게 신생아라는 특징 등으로 인해서 사실상 유기했을 경우에 사실상 이 부분은 증거가 남아있다고 보기 어렵고 당사자들이 진술을 맞추거나 부인으로 일관할 경우에는 처벌이 어려울 가능성도...”

DNA 검사 결과나 여러 정황상 석씨가 자신의 손녀를 어디론가 빼돌렸을 것이란 강한 의심과 추정이 들지만 DNA 검사 결과는 범죄의 단서이지 그 자체가 범죄의 증거는 아니라는 게 최진녕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최진녕 변호사 / 법무법인 씨케이]
“DNA가 다르다는 것이지 그 자체가 범행을 했다는 것은 아니죠. 범행의 동기를 가지고 수사의 단서를 갖고 추궁해서 자백을 받아낼 수 있는 하나의 유력한 증거인 것이지 DNA가 모든 걸, 범죄행위까지 말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라진 아이의 소재가 끝내 파악되지 않을 경우 생사 여부나 현재 상황 등 아이의 상태가 어떻게 돼 있는지 자체를 파악할 수가 없어 법적인 책임을 묻기는 더 어려워집니다.

이 경우 일종의 ‘시신 없는 살인 사건’처럼 사건은 미궁에 빠지며 결국 장기미제로 남고, 사라진 아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누구에게도 물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승재현 연구위원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물을 수 없다. 누구한테도 물을 수 없다. 결국 살인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피의자가 특정돼야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당연히 아이가 실종된 상황이지 이 아이가 누구에 의해서 죽었다는 어떠한 정보도 없기 때문에 지금...”

일각에선 김씨가 자신의 딸이 엄마의 딸과 뒤바뀐 지 몰랐다고 주장하는 점, 그러면서도 3살 여아를 빈집에 두고 이사해 아이를 굶어 죽게 만든 점, 김씨와 석씨의 이해할 수 없는 문자내용 등을 들어 애초 두 사람이 사실관계를 다 알면서도 부인하고 있다는 일종의 ‘음모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승재현 연구위원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그러니까 김씨도 이 아이가 자기 아이가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모녀지간에 정이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문자가 경찰도 이 부분을 확인한 것 같아요. 이런 스토리를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래서 ‘정상적인 가정이 아니다’라고 경찰이 얘기하는...”

결국 사라진 아이의 행방이 묘연한 상태에서 모든 사실을 부인하거나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석씨와 김씨를 흔들어 자백을 받아낼 수 있는지 등 경찰이 얼마나 수사역량을 발휘하는지가 사건 해결의 관건이 될 거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최진녕 변호사 / 법무법인 씨케이]
“미궁에 빠질 수도 있는데 그런데 지금 보니까 거짓말탐지기 조사도 하고 그래서 잘하면 자백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 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의 수사력이 시험대에 올라와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법조인들은 그러면서 선의로 아이 출산을 돕거나 아이를 맡아 기른 등의 경우엔 처벌과 아무 상관 없다며 관련 내용을 알고 있는 주변 사람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법률방송 신새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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