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게시판에 글 올린 동료직원 명예훼손죄 성립"
"부당 징계, 따돌림 방치 회사는 위자료 지급 책임"

# 저는 올해 20대 후반 평범한 직장 여성입니다. 단 하나, 남들과 다른 게 있다면 동성애자라는 건데요. 회사에서는 떳떳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튀는 게 싫어서 그동안 숨겨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회사 게시판에 제가 동성애자라는 글과 함께 저의 연인과 찍은 제 사진이 올라온 겁니다. 알고 보니 그 게시물을 올린 사람은 저와 가장 가깝게 지내던 회사 동기였는데요. 힘들 때 서로 기대면서 유일하게 회사에서 사생활까지 얘기하던 동료였습니다. 이후 저는 회사 징계위원회에서 풍기문란으로 월급이 무려 6개월 동안 감봉됐는데요. 거기에다 회사 직원들로부터 은근한 따돌림까지 당하고 있습니다. 동의 없이 사생활이 공개돼 피해를 받은 사람은 전데 왜 제가 징계를 받고 사람들의 눈총까지 받아야 하나요. 제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양지민 변호사(법무법인 이보)=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감을 당한 사연인 것 같은데요. 안타깝습니다.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김기윤 변호사(김기윤 법률사무소)= 동성애 문제로 직장 내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너무 안타깝고 바로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내가 동성애를 한다, 동성애자다, 이 부분은 사실 회사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있는 권리는 없는 것인데 일단 회사에서 은근한 따돌림까지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해주셨어요. 상담자분께서 궁금하신 점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친했기 때문에 내가 사생활을 공개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그 동료가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이 게시물을 올린 동료, 명예를 훼손했다고 해서 명예훼손죄 성립이 가능할까요.

▲김기윤 변호사= 보통 명예훼손죄도 많이 거론되고 사생활 침해가 아닌지 많이 고민 하시는데, 일단 우리나라에서 '사생활 침해죄'라는 건 없습니다. 대신 '비밀침해죄'가 있는데 비밀침해죄는 봉함된 편지나 비밀로 규정된 전자기록 등을 침해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비밀침해죄로 처벌되진 않고요. 다만 명예훼손죄가 고려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형법과 그 다음에 지금같이 온라인상의 인터넷망에 올렸을 경우에 정보통신망법 두 가지로 규율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내 인터넷 게시망에 올렸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고민해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개인정보 위반이 어떻게 되느냐, 많이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2020년에 청주에서 관리소장이 입주민의 얼굴을 찍은 CCTV영상을 캡처해서 게시판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 얼굴도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관리소장에게 개인정보 위반으로 벌금형을 내린 적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명예훼손죄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변호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신 것처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까지 검토해볼 수가 있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비슷한 사례도 설명해주셨고요. 그렇다면 회사 측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김기윤 변호사= 근로기준법 제23조를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나 정직, 감봉 등 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지금 같이 동성애가 해고, 감봉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에 대해서 고용노동청과 법원은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징계할 경우, 부당한 징계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럴 경우에 근로자는 감봉한 금액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금액이 너무 소액이라서 막상 소송하기가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장 소재지의 고용노동청에 가셔서 신고하시면 고용감독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내려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회사가 따돌린 것을 알면서도 계속 방치를 하거나 따돌리려는 분위기를 계속 조장할 경우에는 회사 쪽에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양지민 변호사= 일단 변호사님이 말씀해주신 내용에 따르면 회사 측도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상담자분께서 동성애를 한다는 사생활이 회사에 알려지게 되니까 풍기문란으로 월급을 무려 6개월 동안 감봉을 한 것이거든요. 회사 측에서는 사실 이런 사생활 문제를 풍기문란이라고 지적하면서 감봉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권한을 남용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부분은 회사 측에서도 뭔가 책임을 져야 할 것 같고 내 월급, 감봉당한 부분 당연히 손해배상하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상담자분 정신적인 충격이 굉장히 크실 것 같은데 내가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 위자료 청구를 하고자 할 때 게시글을 직접 작성해서 올린 친한 동료분과 또 "풍기문란 했잖아. 감봉해야 해"라면서 감봉이라는 징계를 내린 회사, 누구에게 하는 게 맞을까요.

▲김기윤 변호사= 민법 제751조에 보면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신적 피해를 준 사람에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동료의 경우를 먼저 보면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동료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회사를 검토해보면 이 근로자가 회사에게 이런 사내게시판에 올린 것을 삭제해 달라, 글을 빨리 내려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계속 방치할 경우 이 점을 이유로 또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따돌림에 대해서 조장하거나 계속 방치한 경우 회사에 대해서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양지민 변호사= 일단 변호사님 말씀 주신 걸 정리해보면 게시물을 올린 동료가 있고 그것을 방관하면서 오히려 징계를 내린 회사가 있는 상황에서 둘 모두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각자의 책임이 달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동료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나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를 한 사람이고 회사 같은 경우에는 범죄행위가 발생하면 그것에 대해서 적절하게 주의·감독 의무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올바르게 시정해나가야 할 의무가 있는데 오히려 이것을 징계를 피해자에게 내리는 행동까지 한 것을 보면 충분히 상담자분의 정신적인 고통은 동료와 회사, 모두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상담자분께서 소송을 진행하고자 할 때 준비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김기윤 변호사= 우선 동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가 자기 사진과 동성애자라고 표현한 글을 올렸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글을 프린트하거나 캡처해서 준비를 해놓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동료에게 형사고소를 해서 형사처벌을 받았으면 판결문이나 약식명령문을 꼭 첨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 회사를 상대로 소송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해 근로감독관이 회사에게 시정명령한 서류가 있으면 시정명령한 서류도 같이 첨부해서 소송할 때 제출하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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