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등 통장 압류...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제도 활용 방법도"

# 고등학교 때 단짝이었던 친구를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는데요. 친구에게 무슨 일인지 물어보니 사업상 돈 3천만원이 필요하다는 거였는데요. 그러면서 제게 돈을 빌려 달라고 말했습니다. 두 달만 쓰고 이자까지 보태서 바로 돌려주겠다며 몇 번이나 부탁을 하길래 저는 친구를 믿고 3천만원을 빌려줬는데요.

하지만 약속한 두 달이 지났지만 친구는 돈을 갚지 않고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저를 배신한 친구의 모습에 너무도 마음이 아파서 혼자 술도 많이 마셨는데요. 그런데 동창 중의 한 명을 통해 그 친구의 소식을 알게 됐고 멀쩡히 돈을 써대며 잘 지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렇게 저는 친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친구에게 3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는데요. 하지만 판결 후에도 친구는 '돈이 없는데 어떻게 주냐'며 아직까지 돈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더 어떻게 해야 친구에게서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양지민 변호사(법무법인 이보)= 변호사님 이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김지진 변호사(리버티 법률사무소)= 주변에도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죠. 지인들 간 돈거래가 있었는데 상환이 안 돼서 심지어 사기죄로 고소까지 하는 경우도 있고요.

▲양지민 변호사= 사연자분이 재판에서 승소를 했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돈을 실제로 상환받지 못하셨어요.

▲김지진 변호사= 네. 정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전제를 하자면 어쨌든 판결이 확정됐다고 보고요. 아니면 최소한 가집행이라도 붙었다는 전제 하에 보면 이게 집행권한이 되는 거거든요. 이제부터는 집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판결을 받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채무자가 그 판결문 내용에 따라 상환을 해야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잘 안되고 연락이 두절된다든지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재판에서 승소하면 당연히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내 생각과는 다르게 실제로 돈을 손에 쥐는 상황은 오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일단 친구로부터 돈을 강제로 받아낼 수 있을까요.

▲김지진 변호사= 강제집행의 영역인데요. 일단 말씀드렸듯이 집행권한이 확보된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면 몇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 돈을 빌린 친구가 급여소득자라면 그 급여를 압류하고요. 그리고 추심이라고 하는데 압류된 급여에서 채무를 상환하는데 쓰는 방법도 있어요. 사안을 보니 친구분이 사업을 하신다고 했으니 급여가 없을 확률이 높은데요.

이럴 때는 보통 사업자 통장을 압류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주거래 은행을 알면 더 좋고요. 그렇지 않고 주거래 은행을 모른다면 시중에 5대 은행 정도 해서 통장을 압류한 다음에 그곳에 금액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예금채권을 압류한 것이니까 추심절차를 통해 사업자 통장에서 금원을 받으실 수 있어요.

기타 전세 보증금이나 이런 게 있다면 보증금 채권도 역시 압류해서 똑같은 절차를 통해 받으실 수 있어요. 부동산의 경우에는 강제 경매를 처리해서 거기서 나오는 경매대금을 우선적으로 상환 받으실 수 있는 강제집행 방법이 있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상담자분이 추가로 또 궁금하신 점이 본인은 돈을 못 받아서 속상한데 친구는 멀쩡히 돈을 잘 쓰고 다니고 있다고 하니 괘씸하다는 거예요. 친구의 금융거래를 제한하고 싶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가능할까요.

▲김지진 변호사= 네. 가능합니다. 일단은 2가지인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장을 압류하는 방법, 사업자 통장을 압류하게 되면 그 거래 자체가 정지되기 때문에 굉장히 사업자분들에게 이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되요. 사업자분들은 거래가 굉장히 활발하잖아요. 통장이 압류되는 순간 거래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타격을 줄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이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라는 방법이 있어요. 이것은 '집행권원(權原)'이 있은 6개월 이내에 이 채무가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추가로 강제집행을 할 마땅할 방법이 없을 때 이런 게 인정이 되면 법원에 채무불이행자로 해서 이름이 등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채무불이행자로 등재되면 거의 모든 신용이 막힌다고 보면 됩니다.

‘이 사람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이구나’라고 공식적으로 선포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통장 압류보다도 일반적으로 경제생활을 영위하는 분들에게 더 큰 타격이 될만한 제도에요. 그래서 강제집행이나 여러 가지 수단이 불가능한 상황이고 너무 괘씸하다면 이 채무불이행 명부 등재 제도를 고려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양지민 변호사= 마지막으로 또 궁금하신 점이 소송을 한 번 더 진행해서 정신적 위자료 청구도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질문을 주셨어요.

▲김지진 변호사= 당연히 가능하고요. 위자료 청구 전제는 불법행위가 있어야 하거든요. ‘내가 정신적인 손해를 입었다’는 별도의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게 또 정신적 손해는 무형의 손해다 보니까 입증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요즘에는 사실 이렇게 흘러가면 안 되긴 하지만 사기죄로 먼저 고소를 하고 민사청구를 하는 게 공식이 되고 있어요.

차라리 위자료까지 받아야겠다고 생각하신다면 형사고소를 진행하시고요. 왜냐하면 형사판결이 있으면 그 자체로 불법행위가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거든요. 불법행위 안에 형사범죄가 포함이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해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신 다음이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양지민 변호사= 위자료 청구까지 충분히 가능한 사안이라는 점을 기억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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