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하는 줄 모르는 남편에게 알리겠다며 협박"
공갈죄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저는 최근에 이혼 소송을 준비 중이었는데요. 돈이 그리 많지 않아서 무료로 법률자문을 해준다는 오픈 채팅방에 들어가서 조언을 얻게 됐습니다. 본인은 변호사라면서 여러 가지 서류들을 보여주더라고요. 저는 그 서류만 믿고 제 개인정보를 다 알려줬는데 그 상대방이 갑자기 제 개인정보를 쥐고 협박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혼 소송을 준비한다는 걸 남편이나 가족들은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다 알리겠다면서 돈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바람피우던 중이라 증거 수집을 위해 몰래 진행했었는데 너무 무서워서 결국 돈 300만원을 보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 너무 억울해서 신고를 했는데 대포통장이라 잡기 어려울 거라고 하더라고요. 제게 보여준 서류들도 다 합성이고 가짜였습니다. 아직 범인이 잡히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임주혜 변호사(법률사무소 유어스)= 변호사를 사칭하고 서류도 위조하고 이런 사연이 접수됐군요.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김태연 변호사(태연 법률사무소)= 요즘 이혼 소송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카페나 인터넷 사이트 등을 이용해서 변호사인 것처럼 위장하거나 법률에 능통한 것처럼 접근한 다음에 나중에 대가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요즘 흔히 볼 수 있는 사례 중에 하나인 것 같기는 합니다.

▲임주혜 변호사= 정말 위험하신 것 같아요. 사실 사칭하는 사람들을 믿고 돈을 맡길 수도 있고 소송을 진행하실 수도 있는 건데 굉장히 위험할 것 같아요. 지금 사연자님 사연을 보면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무료로 법률자문이 이뤄졌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런 오픈 채팅방을 통한 법률상담, 불법적인 부분은 없는 걸까요.

▲김태연 변호사= 우선 본인이 실제로 변호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법률지식을 바탕으로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무료로 지식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 자체를 불법이라고 하기는 사실 어렵거든요.

유료가 된다고 하면 문제가 달라지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분이 접근한 루트를 보면 무료로 법률자문을 해준다고 했던 것이고 여기서는 변호사라고 사칭한 것이 다시 문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변호사라고 얘기 안 하고 "나는 일반인이다. 그런데 법률에 능통하니까 도움을 주겠다"고 했던 것 자체만으로 사실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말씀해주신 것처럼 요즘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내가 전문가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고 이로 인해서 사기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사연들이 많이 접수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사연을 보면 변호사 사칭, 이런 서류 위조, 이런 게 일어난 상황인데 이 부분, 처벌할 근거조항 같은 거 없을까요.

▲김태연 변호사= 우선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를 표시·기재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상담이나 법률사무를 취급한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 사안과 같이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인 것처럼 행위를 했다고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요.

그리고 더불어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사실상 처음에는 무료상담을 한다고 접근해서 개인정보를 얻은 다음에 이것을 유출하겠다는 식으로 사실상 협박을 통해서 금원을 갈취한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사람을 공갈해서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공갈죄에 해당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맞습니다. 한 가지 팁 더 드리자면 변호사님, 저희는 신분이 공개돼 있잖아요. 변호사 검색하면 대한변호사협회 인터넷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변호사 검색 들어가 보시면 이름 검색하면 다 검색하실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상담자님 사연이 너무 안타까운 게 협박을 당하셔서 놀라셔서 300만원을 입금하셨다고 해요. 이런 부분 다시 받아올 수 있는 거죠?

▲김태연 변호사= 네, 우선 상대방의 은행이랑 계좌를 확인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고소하시면 이에 대해서 공갈죄나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하시면 처벌될 것으로 보여지고 더불어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시면 그 금원은 반환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일단 소송을 진행하셔야겠네요. 사연자님이 취하실 수 있는 법적 조치들을 마지막으로 정리해주고 가시죠.

▲김태연 변호사= 우선 변호사법 위반이나 공갈죄로 형사고소 진행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차명통장을 사용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개인명의로 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경우라고 하시면 경찰에 접수하시게 되면 경찰에서 강제수사를 통해서 통장 소유권자를 찾거나 혹은 휴대폰 번호나 오픈채팅 아이디(ID)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그런 것을 통해서 상대방 신원을 찾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더불어 만약 형사고소가 진행이 되면 상대방은 합의를 원하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먼저 연락이 올 가능성이 있기는 해 보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원만하게 합의를 하셔도 되고 그게 아니라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따로 진행하셔서 손해의 금원과 기타 위자료 같은 것도 함께 청구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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