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취득한 정보 유출했다면 공공주택특별법 위반... 사기죄 성립 어려울 수도"

▲신새아 앵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또 다른 LH 직원에 대한 ‘부동산 투자 강사’ 의혹이 논란입니다. ‘이호영 변호사의 뉴스와 법’에서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LH 직원의 부동산 투자 강사 논란은 또 어떤 내용입니까.

▲이호영 변호사= LH 직원들의 신도시 택지 개발과 관련된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 계속 확산되고 있는 와중에 LH의 직원 40대 오모씨라는 사람이 부동산 투자 관련 유료 사이트에서 강의도 진행했다는 의혹이에요. 관련해서 이 직원을 파면조치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직원이 어떠한 강의를 했냐면 5개월 과정에 23만원을 지불해야 수강할 수 있는 강의였고, 이 강의에서 오씨가 재개발 단지에서 토지 보상으로 수익을 내는 방법 등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특히 오씨는 실제 이름이 아닌 가명을 썼어요. 왜냐면 실제 이름을 써서 강의를 하면 바로 LH 측에 적발이 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가명을 쓰면서 강의를 했던 것으로 보이고, 토지 경매·공매의 1타강사라고 본인을 치켜세우면서 1회 강의에 1천800명이 수강했다는 식으로 홍보를 했다는 것인데요. 

뿐만 아니라 본인에 대한 경력에서 본인이 부동산 투자회사 18년 경력이 있다. 그리고 투자 경험이 많고 수익을 많이 봤다고 자신의 경력과 그간의 행동을 부풀렸었는데, 이런 식의 표현을 많이 했나 봐요.

‘돈 버는 토지는 따로 있다’ ‘토지 보상 완벽 뽀개기’ 등의 제목으로 강의를 진행했다는 것이고요. 특히 강의를 하면서 본인의 상가 투자 경험을 소개하면서 “수익률 100%를 넘겼다”고 말했었고, 이 사이트 외에도 유튜브 채널 같은 곳에서도 패널로 출연해 자신의 투자 경험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고요. 월 수입이 4억원이 넘는다, 이런 말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씨는 2000년대 중반에 LH에 입사한 직원이며, LH에서 토지 보상 업무를 실제로 담당한 적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앵커= 논란이 일자 오늘 LH가 입장 발표를 했죠.

▲이호영 변호사= 11일 오후에 내부감사 및 징계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오씨에 대해서 당사자 대면조사를 했고 관련 자료 같은 것도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결국 언론에서 나오는 의혹들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를 한 거예요. 조사를 통해서 오씨가 영리행위를 한 것이 드러났는데요.

회사로부터 월급을 받는 직원은 영리행위를 원칙적으로 할 수 없고 영리행위를 하는 경우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안했겠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영리행위를 통한 대가 수령을 했고 그래서 겸직제한 위반 등의 비위사실을 확인했다. 따라서 오씨에 대해 파면조치를 했다고 밝혔고요.

아울러 LH는 지금 "공직자의 본분을 망각한 비위 직원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할 예정이다"라는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요즘 직장인들이 퇴근 후 유튜버 활동 많이 하잖아요. LH 직원들은 못하게 돼 있나보네요.

▲이호영 변호사= 퇴근 후에 유튜브라는 게 처음 일반인들도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이런 유튜브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고 보긴 어려워요. 왜냐하면 유튜브를 한다고 해서 바로 영리활동이 되는 건 아니니까요. 지금 이런 회사나 공직자에게 금지돼 있는 것은 영리행위, 그런데 유튜브 같은 경우가 구독자가 몇천명 이상이 되고 그다음에 조회수가 몇만건 이상이 되는 등의 여러 조건들을 충족하면 수익이 발생하겠죠.

수익이 발생하면 이것은 영리행위로 당연히 볼 수밖에 없고 이 경우는 회사나 공직자에게 금지되는 영리활동으로 봐서 겸직금지에도 당연히 위반되는 거죠. 그냥 개인이 취미로 하는 SNS까지 금지되는 건 아닌데 유튜브를 통해서 돈을 버는 순간 이것은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앵커= 오씨는 지금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들 전부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회사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분도 전혀 없다”는 항변도 했다는데, 만약에 정보를 이용했다면 범죄 적용이 가능한 겁니까.

▲이호영 변호사= 일단 LH의 경우는 내부규정에 겸직금지와 관련된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이 규정을 위반한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오씨에 대해서는 가장 중한 징계인 파면조치가 내려진 것이고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오씨 같은 경우는 강의를 하는 과정에서 토지 공매·경매와 관련된 노하우를 강의를 했는데 제가 뭐 그 내용을 다 들어보진 않아서 어느 정도 수준의 정보를 오픈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추측컨대 LH의 토지 보상과 관련된 내부기밀 정보들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한 정보를 강의를 통해서 외부에 유출했다면 이것은 '공공주택특별법' 위반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오씨에 대한 형사처벌 문제는 추후에 계속 수사가 진행돼 법 위반 사실이 밝혀지면 처벌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오씨가 자신이 '부동산 투자회사 경력 18년'이라고 주장하면서 LH 직원임을 숨기고 강사활동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 사기죄 성립은 안 되나요.

▲이호영 변호사= 일견 ‘사기가 될 수 있는 것 아니냐’하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기죄가 되려면 타인을 기망해서 재산상 이득을 편취해야 하는데 이런 기망행위와 재산상 이득 편취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만약 사기가 되려면 오씨에게 어떤 특정 이력이 있는데 그 이력이 만약에 거짓이라면 절대로 이 강의를 수강한다거나 상품을 구매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속임수와 강의를 수강한 행위 아니면 상품을 구매한 행위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될 정도라고 하면 사기가 성립할 수 있을 텐데요.

보통 이런 식으로 강사가 본인의 이력을 일부 부풀리거나 이런 것이 사기죄가 되기는 조금 어려워 보이고요. 강사가 본인의 이력을 허위로 일부 과장하는 경우는 공정위의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까도 까도 계속 나오는 이번 LH 논란 참 씁쓸한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호영 변호사= 일단 정부 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가 마무리됐고 이제는 수사의 시간이에요. 경찰의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LH공사의 직원이나 공무원들이 본인의 이름으로 땅을 사들이거나 투기를 하는 것은  적발이 금방 될 텐데, 적발하기 어려운 지점도 존재하거든요. 

차명으로 거래한다거나 아니면 개발과 관련된 정보를 타인에게 유출만 해주고 본인이 직접 경제적인 이득을 수취하지는 않는 경우, 그러한 타인 명의의 거래를 적발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적절한 수사기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개인적으로는 공정거래법에 담합행위와 관련해서 담합이라는 것은 결국 여러 참가자들이 모여서 공동으로 할 수 있는 불법행위거든요.

공동 불법행위이고 담합의 경우는 적발이 어려워서 우리 현행법에 들어와 있는 것이 이런 담합행위자들 중에서 먼저 커밍아웃을 하는 경우 처벌을 감경·면제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리니언시(Leniency)’ 제도라는 건데 이런 것들을 활용해보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지금 LH 투기 의혹과 관련돼서 많이 나오는 수법이 차명거래, 쪼개기 투자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여럿이서 공동으로 하는 범죄행위인데 이런 것을 먼저 자진해서 자수하거나 알고 있다. 누군가가 같이했다는 것을 제보하면 나중에 적발되더라도 처벌이나 징계의 수준을 조금 낮춰주는 그러한 기법을 도입해서 차명거래나 쪼개기 투자의 적발 가능성을 좀 높여주는 그러한 방법을 도입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앵커= 국민적 공분이 큰 사안인 만큼 명명백백히 수사가 이뤄졌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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