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민변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LH 직원들의 미공개 정보 이용 투기 의혹 관련 지난 8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주택사업 관련자가 미공개 정보로 50억 원 이상의 투기 이익을 얻으면 최대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공공주택 사업 관련 업무 종사자가 미공개 중요 정보의 제3자 제공 및 거래, 이를 활용한 제3자 거래 등을 하지 못하도록 명문화 하는 한편, 부당이득의 3~5배를 벌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도 담았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현행법은 면직조치 말고는 패가망신시킬 수도, 투기이익을 환수할 수도 없다. 지금까지 거듭 소를 잃고도 외양간을 안 고쳤는데, 이제 정말 마지막 기회"라며 "국가 수사역량을 총동원해서 수사하고, 국회는 투기근절, 부패 엄벌을 위한 촘촘한 입법과 제도를 이번에 확실히 마련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추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기자회견 영상을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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