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들어가 살게 된 경위 등 무상 임대차 정황증거 모아야"

# 저에게는 20년 지기 친구가 있었습니다. 제가 하던 사업이 어려워져서 당장 길바닥에 나앉게 된 상황이었는데, 그 친구가 자기네 집 2층이 비었으니 거기서 지내면서 자기와 동업을 하자더군요. 제가 인테리어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큰 거래처가 파산하게 되면서 저도 같이 망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기자재를 들고 친구네 집으로 갔습니다. 친구는 정말 고맙게도 2년 정도 무상으로 지내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동업도 하려고 했는데 친구가 말한 구조가 너무 이상해서 하지 않게 됐습니다. 9:1로 수입을 나누겠다는 것과 함께 제 기자재를 모두 회사에 귀속시킨다는 내용이었거든요. 사실상 동업이라기보단 친구 밑에서 일을 하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동업은 물거품이 됐고 친구와도 불편해졌습니다. 어영부영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동업을 하느니 마느니 했는데 동업이 엎어지자 친구가 갑자기 그동안 지낸 집 월세를 내놓으라고 하더라고요. 구두로 계약한 상황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양지민 변호사(법무법인 이보)= 친구가 호의를 베푸는 것 같아서 믿고 지내다가 동업을 하지 않게 되니까 갑자기 월세를 달라고 한 경우인데, 정말 상담자분 입장에서는 황당하실 것 같아요.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들으셨나요.

▲최승호 변호사(법무법인 온담)=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말이 생각나는 그런 내용이네요.

▲양지민 변호사= 상담자분께서 이 돈을 내가 줘야 할까, 계약서를 작성한 것도 아니고 친구랑 구두로 이야기를 한 것뿐인데 막막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상담자분의 궁금증을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년간 무상으로 내가 너의 거처를 제공하겠다. 우리 집 2층이 비었으니까 와서 지내라"라고 친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는 없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최승호 변호사= 우선 임대차 계약은 우리가 돈을 빌려주는 소비대차 계약과 다르게 유상이 원칙입니다. 소비대차는 무상이 원칙인 데 반해 임대차 계약은 유상이 원칙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은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 무상 임대차 계약서가 있으면 참 좋은데 지금 상황에서 계약서가 없는 것 같아요. 친구의 소유권에 기한 퇴거청구를 받았을 때 우리 쪽에서는 항변할 수 있는 사유가 없어지는 것이죠.

결국 구두계약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지금 상황에서는 "내가 그럼 어떻게 1년 동안 여기에 들어가 있을 수 있겠냐"고 점유권을 주장한다든지 그 다음에 "친구와 내가 실제로 계약이 없었다면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았겠느냐. 1년 동안 어떻게 살았겠냐" 거꾸로 간접적으로 항변해서 결국에는 그렇게 내가 불법 점유자가 아니라는 형태의 간접적인 소명을 하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직접적인 계약서는 없기 때문에 이것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방법을 상담자분께서 고민을 해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지난 1년간 지내면서 월세를 내지 않았는데 친구가 이제와서 갚으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월세 다 지급해야 할까요.

▲최승호 변호사= 만약 방금처럼 구두계약이 성립했다고 본다고 하면 당연히 무상으로 상대방이 임차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했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월세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 사안으로만 봤을 때는 사실상 계약한 것 같거든요. 한 1년 정도는 살 수 있게끔 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 만약 살지 못하게 했다고 하면 월세 혹은 유상에 대한 조건을 얘기했었다면 상대편이 항변을 해서 입증한다고 하면 당연히 월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양지민 변호사= 상황에 따라서 증거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담자분 입장에서도 친구와 대화가 오간 내역이라든지 실질적으로 내가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된 경위라든지 이런 것을 입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친구분 입장에서는 "아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이렇게 월세약정을 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입증책임은 친구분이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어떻게 증명을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요.

일단 상담자분이 감정이 많이 상하신 것 같아요. 또 궁금하신 점이 "친구와 동업을 하네 마네 하면서 1년 동안 시간이 어쨌든 소비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일을 1년 동안 못하게 됐는데 그 책임까지도 물을 수 있을까요"라고 질문을 주셨거든요.

▲최승호 변호사= 만약 동업계약서를 쓰고 실제로 만약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계약 파기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약정했다면 그 계약서에 손해배상 약정이 있었다면 당연히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겠죠. 물론 구두계약이라고 하더라도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 사안에서 동업계약을 논의하는 와중에 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것 같아요. 계약이 성립하려면 청약이 있고 승낙이 있어야 하는데, 상대편의 9:1 조건을 얘기를 한 상황에서 실제로 이쪽에서 승낙하지 않았거든요.

"저는 9:1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실제로 승낙이 없었다면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을 전제로 해서 발생하는 손해배상 채권 자체가 발생 안 한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실제로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없을 것 같다고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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